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우선매수권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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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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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키워드가 '전세사기'가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발표됐어요.

특별법 핵심 내용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LH, SH 등이 해당 집을 사서 해당 세입자에 싸게 임대
  •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에 긴급 자금, 복지지원

이번에는 '특례 지원' 내용 중 우선매수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우선매수권 드릴게요!

김뱅샐이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만약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열받은 김뱅샐이 '차라리 내가 이집 사고 말지'라고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럴 경우 김뱅샐도 다른 이들과 경쟁해 '최고가 입찰'을 해야 집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바뀐 특례법에 의해, 김뱅샐에 '우선매수권'이 부여돼요. 즉, 눈치보면서 경쟁할 필요없이 '최고낙찰가'로 김뱅샐이 가장 먼저 해당 집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② 세제혜택 추가할게요!

그렇게 우선매수권으로 어찌어찌 집을 낙찰받았다해도 이미 전세사기 당한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찮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낙찰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나라에서 하는 주담대 대출 있잖아요?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여기에 좀 더 플러스 혜택이 들어갑니다.


[디딤돌 대출]

  •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
  •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거치 기간은 3년
  • 소득이 연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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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득에서 제한된다면 👇 특례보금자리론도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 대출(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고 우대금리 적용)


③ 우선매수권 양도할게요!

김뱅샐은 굳이 전세사기 피해 당한 집을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할 수 있어요. LH가 해당 집을 경매 낙찰받아 김뱅샐에게 공공임대하면 되거든요. 김뱅샐은 다른 곳에 이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료(시세 대비 30~50%) 내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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