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유도와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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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옷 가게에서 옷을 사려고 카드를 내민 김 모양. 그런데, 가게 주인은 이 옷은 현금으로만 판다며, 죄송하지만 카드 결제는 받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김 모양이 현금이 없다며 카드 결제로 하면 안되겠느냐 사정하자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가 붙는데, 괜찮겠느냐?

 

결국 김 모양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 결제로 옷을 구매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상점은 생각보다 많다. 또한 3000원 이상, 5000원 이상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금액도 제각각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을 유도하는 행위,불법일까.

 

이 글을 네줄로 요약한다면?

 

카드 결제 거부, 현금결제 유도 과연 정당한 것일까?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다.


수수료 부담의 책임은 사업주, 즉 가맹점에게 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사와 사업장 사이 가맹계약을 맺음으로써 부과되는 수수료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카드 결제를 선택했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한다면 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외에도, 예시에서 든 가게처럼 카드 판매와 현금 판매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현금결제로 유도하는 것현금 영수증을 거부하는 것 모두 불법행위이다.

 

 

가맹점에서 이토록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용 수수료 때문

 

그 이유는 카드 결제의 구조를 이해하면 조금 쉽게 다가온다.


카드 결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나면, 카드회사에서 며칠 뒤에 가맹점으로 외상 비용을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 이 때 카드회사는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차감한 외상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사 수수료카드 단말기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해서 부담이 크다. 따라서 현금을 받으면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금 결제로 유도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을 두며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불법이다.

 

 

카드 결제 거부, 탈세인지 의심해보라

카드 결제 거부 사업장은 탈세 가능성이 높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현금 결제 후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거나 카드 결제를 할 경우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바로 연결되어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출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경우 사업장에서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출 파악이 어렵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 매출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탈세 의도를 의심해볼 수 있다.

 

탈세를 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에 따라 처벌받는다.

  •   조세법 제3조 제④항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조세법 제3조 제⑤항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장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카드 결제 거부 사업장 발견시 신고하자

Case 1. 카드 결제 거부

 

카드 결제 거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카드사에서 가맹점을 조사하고 3회 누적 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처벌이 가해진다. 

 

여신금융협회 신고방법

  • 여신금융협회에서 접수 > 소비자지원 > 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 전화 접수 (02-2011-0700)

 

Case 2. 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유도, 현금 영수증 거부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가맹점에 경고가 주어지며, 발행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더해진다. 또한 거래 사실의 확인 결과 발급거부 등 탈세 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 신고자는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영수증(매출전표)를 챙기면 좋다.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 번호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확인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 국세청에서 접수 >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 신고
  • 전화 접수 (02-2011-0700)
     

 

탈세가 아닌 신용카드 결제 거부 건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처벌받는다.
 

  •    여전법 제19조 제①항 가맹점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금지
  •    여전법 제19조 제④항 가맹점 수수료 부담전가 금지
  •    신용카드가맹점 관리 및 운영 규약 제4조 제⑤항 가맹점 정보

현금결제로 유도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카드 결제 거부와 다르게 거래가 이루어진 건에 한해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사업장을 말하며,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카드 단말기를 의무로 설치해야하는 사업장이다.

 

  • 전문직종 
  • 의료업자
  • 연 매출(직전 과세기간 매출) 2400만원 이상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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