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대환,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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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샐 제휴사 최저 금리 3.15%

21개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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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마지막 수정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와 조건에 대해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의 화두가 특례보금자리론이었다면 2024년은 신생아특례대출이라고  수 있습니다. 

출시 3주만에 벌써 3조원이 넘는 대출 신청이 있었다고 하니 그 열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는 보금자리론에 비해 최소 1% 이상 낮은 수준이기에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여기에 출산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취득세 감면혜택까지 2024년 내집마련을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바로 비교하거나 신청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빠르게 핵심만 보기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대출 간단 비교>

구분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2억원 이하

2억원 이하

자산

4.69

3.45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이하

보증금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5억

3억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6~2.7%

7.5천이하

1.1~2.3

8.5천 ~ 1.3억

2.7~3.3

7.5천~1.3억

2.3~3.0

신생아특례대출 운영계획

신생아특례대출은 크게 디딤돌 주택구입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나뉩니다. 2024년 1월 말부터 신청받고 있는데요. 아울러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역시 3월부터 시작하니 함께 보면 좋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 금리, 조건

지원자격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해당)만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1.3억 원 이하였던 조건이 완화된 거죠.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용 이하 주택으로 주택의 시세는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나 LTV, DTI 조건이 있습니다. 

LTV는 70% 이내가 기본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상향됩니다. DTI는 일반, 생애최초 모두 60% 이내 조건입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가능한데요. 이는 대출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6%

1.70%

1.80%

1.85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7%

2.80%

2.90%

3.00%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3.0%

3.10%

3.20%

3.30%

중요한 건 위 특례금리는 5년간만 적용이 되고,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리에서 0.55%p가 가산이 되고, 연소득이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 수준으로 바뀝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아래 총 5개가 있으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최저금리 하한선은 연 1.2%입니다.

특례금리 적용받고

구분

우대금리

청약저축 가입자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 0.3%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 0.4%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 0.5%

전자계약 체결

0.1%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공급규모는 27조 원으로 공급규모 40조 원의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작은 편이기에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조건

지원자격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가능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대출 한도가구당 3억 원까지이고, 전세 금액의 80% 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최저 1.1%에서 최고 3.0%까지인데요.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1.40%

1.50%

1.60%

1.7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기본적으로 4년만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가산이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라면 원래 금리에서 0.40% 가산이 되며, 7.5천만 원 초과의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가산이 됩니다. 

우대금리는 총 3개가 있으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최저금리 하한선은 연 1.0%입니다.

구분

우대금리

전자계약 체결

0.1%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신청방법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둘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 중 절반 이상이 대환대출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대환대출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대상, 조건은 위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하지만 1주택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취급되기에 기존 주담대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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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작됩니다. 대출상품과 함께 이번 특별공급제도 역시 함께 꼭 봐주셔야 합니다.

지원자격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한 무주택세대여야 합니다.

공급 종류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그리고 공공임대도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연 3만 호가 공급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은 연 1만 호 수준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연 3만 호 수준이며, 소득은 월평균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2024년, 2025년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자라면 해당되는데요. 최초 1회만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5억 원 주택 구입 기준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되기에 실질적인 감면액은 55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금리, 조건 등 현재 주택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고려해야 할 1순위 대출상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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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 내용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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