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이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사업자 필수 세액공제 총정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세금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고용 관련 세액공제'인데요,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상당한데,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사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
고용증대세액공제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원을 더 뽑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4년부터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들(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등)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되었어요. 복잡했던 다양한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에요.
고용세액공제 제도 통합 요약 (2024년부터 적용)
구분 | 변경 전 (기존 제도) | 변경 후 (통합고용세액공제, 2024~) |
---|---|---|
제도 명칭 |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
제도 수 | 제도별로 별도 운영 | 단일 제도로 일원화 |
공제 방식 | 제도별 요건 및 기준 상이 | 하나의 체계로 통일된 기준 적용 |
공제기간 | 3년 | 3년(중소/중견기업), 2년(대기업) |
공제 조건 | 제도별로 상이 (연령, 대상, 고용 형태 등) | 상시근로자 증가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등 |
공제 금액 | 제도별로 상이 (최대 1인당 1,200만 원 등) | 기업 규모·지역별 차등 공제 (최대 1인당 700만 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조건 및 대상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기업
- 1.모든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해당 / 단,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액 차등 적용
- 2.업종 제한
-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여관, 주점 등)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업종(카지노, 경마 등)
- 무도장 운영업 등은 제외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 1.정규직 근로자
- 상시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단, 1명을 0.5명으로 계산)
- 2.제외 대상
- 임원 및 사업주 친족
- 해당 과세연도 중 퇴직한 근로자(전년도에도 근무한 경우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단,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 1.정규직 근로자
- 상시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단, 1명을 0.5명으로 계산)
- 2.제외 대상
- 임원 및 사업주 친족
- 해당 과세연도 중 퇴직한 근로자(전년도에도 근무한 경우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단,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 조건
공제 조건 | 내용 |
---|---|
고용 증가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함 - 증가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고용 유지 | - 공제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함 - 고용이 감소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
특별 공제 대상 | - 청년(만 15~29세),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등은 추가 공제 혜택 - 지역 특성화 고용(특정 지역 내 고용 증가)에 대한 추가 혜택 |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정리
기업 규모별 공제 금액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업 규모별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2025년 기준)
기업 규모 | 일반 근로자(수도권/비수도권) |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수도권/비수도권) |
---|---|---|
중소기업 | 850만/950만 원 | 1,450만/1,550만 원 |
중견기업 | 450만 원 | 800만 원 |
대기업 | 0원 | 400만 원 |
공제 한도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90%까지만 공제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100%까지 공제 가능(일부 지역)
지역별 추가 혜택
특정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수도권 밖 기업: 기본 공제액의 10% 추가 공제
- 위기지역 내 기업: 기본 공제액의 20% 추가 공제
- 고용위기지역 내 기업: 기본 공제액의 30% 추가 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저한세
최저한세란 기업이 아무리 많은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을 말해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업 규모 |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
중소기업 | 전체 | 7% |
중견기업 | 100억원 이하 | 9% |
100억원 초과 | 12% | |
대기업 | 100억원 이하 | 10% |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15% | |
1,000억원 초과 | 17% |
최저한세 적용 예시
중소기업 B의 2025년 과세표준이 5억원, 산출세액이 8,000만원이고, 통합고용세액공제로 7,0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 최저한세 적용 전 납부세액: 8,000만원 - 7,000만원 = 1,000만원
- 최저한세 금액: 5억원 × 7% = 3,500만원
- 최종 납부세액: 3,500만원 (최저한세가 더 큼)
즉,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최저한세는 반드시 납부해야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필수 체크 리스트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및 추징기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받았던 세액공제가 추징(추가 징수)될 수 있어요.
- 사후관리 기간 :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간은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함
- 추징 조건 : 세액공제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이 면제됩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 정년 퇴직 /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 경영상 불가피한 구조조정(단, 관련 증빙 필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발생한 공제금액이 해당 연도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이 해당 연도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 가능
- 이월된 공제금액은 다음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농특세
농특세(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납부해야해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고용유지 또는 증대 관련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혜택이에요. 이 글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귀사에 적합한 세액공제 전략을 수립하여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시기 바래요.
사업 환경과 세법은 계속 변화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세금 전략을 통해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되길 응원할게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즉, 설비 투자와 고용 증대를 모두 실행한 기업은 두 가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단, 두 공제를 합해도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최종 세액 산출 시 이를 고려해야 해요.
사업자 세금환급조회 |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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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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