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빼먹지 않고 준비하려면?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 공제 기준

소현마지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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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인적공제’ 입니다.
특히 가족 구성에 변화가 있었거나 부양가족이 생겼다면, 환급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인적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내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인적공제 3줄 요약 📌

  •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 모두 적용 가능(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조건은 까다롭지만, 제대로만 챙기면 수십~수백만 원의 환급 가능!

인적공제란? 인적공제 뜻

인적공제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와 내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세금 계산 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으로 구분돼요. 공제금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종류 중 하나입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의 기준이 내 소득을 일정 부분 차감해 줌으로써, 내가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개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인적공제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인적공제인데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리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 시기와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 1.
    연말정산 인적공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가 매년 1~2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정산할 때 적용
  • 2.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할 때 적용

즉,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인적공제 기준과 공제액 (나이 및 소득기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피부양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2025년 기준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보기 쉽게 표로 정리 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적공제 기준 기본 요건

  • 소득금액 요건: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부양요건: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족

공제 대상

공제 금액

나이 요건

특이사항

본인

150만 원

제한 없음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

배우자

150만 원

제한 없음

법적 배우자에 한함

직계존속(부모님 등)

150만 원

60세 이상(1965.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150만 원

20세 이하(2004.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150만 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위탁아동

150만 원

18세 미만

6개월 이상 위탁한 아동

장애인

150만 원

제한 없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 출처: 국세청 홈택스(2025년 기준)

인적공제 대상자의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존 인적공제에서 2014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금액 자체를 내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이에요 
자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에 포함되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연간 25만 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연간 30만 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인당 40만 원 (2025년부터 상향, 2025.01.01 이후 소득부터 적용) 

또한 만 7세 이상~20세 이하의 자녀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조건 

부녀자 공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을 위한 특별 공제입니다. 여성 납세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어요.

  •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
  •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싱글맘이나 부모님 모시는 경우 등)

부녀자 공제액은 연간 50만 원이며, 이는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단, "한부모 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해요.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적용되며,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아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적 배우자일 것
  • 2.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배우자 공제액은 연간 150만 원이에요. 이혼한 전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혼인 신고를 한 해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공제

부모님 공제는 직계존속 공제에 해당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계부모 등)
  • 2.
    만 60세 이상(2025년 기준 : 1965.12.31 이전 출생)
  • 3.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4.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동거 여부 무관)

시부모와 장인·장모도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어 공제 가능해요. 다만, 형제자매 간에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 부모님 공제액은 1인당 연간 150만 원입니다.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적용돼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됩니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국세청 지정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필요)

장애인 공제는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장애인 1인당 연간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150만 원과 별도로 적용돼요. 예를 들면, 장애아동의 경우 직계비속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공제

한부모 공제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한부모 공제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한부모 공제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배우자가 없을 것(사별, 이혼, 미혼부모 등)
  • 2.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을 것
  • 3.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둘 중 하나만 선택)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 여부는 한부모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신청 방법

내가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종소세)신고 시 인적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 3.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부양가족 정보 입력
  • 4.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관계를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특히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이며,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5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인적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3.
    '인적공제명세서' 작성 :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입력 → 해당하는 공제 항목 체크
  • 4.
    증빙서류 첨부(필요시)
  • 5.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인적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나와 가족에게 해당하는 인적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신청하여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받아 가세요!


 

세액공제의 모든 것 | 절세팁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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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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