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기업 주목! 대상 업종&기간&최저한세까지!
창업 후 세금, 부담만 느끼셨나요?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고 평균 89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월 말이 지나면, 5년 전 귀속분 환급금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환급금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세금을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거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정부가 창업 초기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청년창업, 연매출 8천만원 이하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등 18개)과 창업일, 대표자 연령, 지역 등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혹시 이 제도를 몰라 세금을 더 내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경정청구를 통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내 환급금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 기간, 최저한세까지!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 창업중소기업: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영상물 제작, 출판업 등의 신성장 서비스업 경우 최초 감면연도 및 그 다음 2년은 75%, 그 다음 2년은 50%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고, 2025년 이후 창업분은 일반 감면율이 적용돼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그렇다면 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청년이 비수도권에 창업한 경우인데요! 같이 자세히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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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34세 이하이거나 법인일 경우 최대 주주일 때는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병역기간을 최대 6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군생활을 2년간 했다면 만 36살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2️⃣ 비수도권 창업
또한 비수도권에서 창업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에서 창업할 경우에 세제혜택을 더 많은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수도권과밀억제권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수도권과밀억제권 전체 확인을 통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아래 표로 헷갈리는 조건들 한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
---|---|---|---|---|---|---|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 수도권과밀억제권 | |||||
청년창업 |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그 외 | 청년창업 |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그 외 | |
5년 100% | 5년 100% | 5년 50% | 5년 50% | 5년 50% | - | 5년 50%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최저한세란 국가가 각종 세액감면(공제)을 해주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각종 감면을 받아도 최저한세율(7%)만큼은 반드시 납부해야 해요.
그런데,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100% 세액감면인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아요. 즉, 감면 한도 없이 산출세액의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감면율이 100%라면 세금이 ‘0원’이 되어도 최저한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창업 5년 이내라면, 환급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무료 조회 시작해 보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5월), 법인세(3월)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세액감면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군복무확인서(해당 시)
- 벤처기업확인서(해당 시)
- 주의점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감면 불가
- 이미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 가능
- 업종, 지역, 연령 등 감면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창업 후 세금 부담,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5년간 최대 100%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창업의 첫 5년을 든든하게 시작하세요!
세액공제의 모든 것 |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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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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