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한 총정리(ft.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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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중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 또는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오늘은 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와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또는 만기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핵심만 보기

 

자동차 책임보험과 가입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책임보험이에요. 종합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시면 상세히 정리해봤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책임보험은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 가입하는 것을 의미해요. 대인배상I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 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은 타인 차량 및 재물 파손을 보상하는 내용이에요. 즉, 두 보장 모두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과 상대 차에 대한 보장을 맡고 있어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 책임보험이 의무인 이유는 상대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자신과 자기 차에 대한 보장은 종합보험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차량손해에 속해요.

 

자동차 사고가 나게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해줄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 중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국가에서 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이전 및 말소할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만기 타입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을 가능성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자동차보험 가입 후 만기가 됐을 때 갱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번째 경우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의해 2회에 걸쳐서 만료사실을 기명피보험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보험사가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 안내는 만기일 75~30일 전이고 2차 안내는 만기일 30~10일 전이에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만기 과태료

 자가용(비영업용)영업용 및 건설기계이륜차
대인I대물대인I대인II대물대인I대물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만원
5천원
3만원
3만원
5천원
6천원
3천원
10일
초과
(매 1일마다)
4천원
2천원
8천원
8천원
2천원
1,200원
600원
담보당 최고금액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합계 최고금액
90만원
230만원
30만원
최고일수
158일
132일
172일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인만큼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가입 대상은 모든 자동차이고 책임보험 미갱신과 운전하지 않는 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 표에 정리해봤어요. 가장 대중적인 자가용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미가입한 날이 10일 미만이라면 대인배상I 1만원과 대물배상 5천원을 합쳐서 1만 5천원을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10일 초과라면 대인배상I은 1일당 4천원씩 추가되고 대물배상은 1일당 2천원씩 추가됩니다. 각각 한도는 60만원과 30만원입니다.

 

자가용의 경우, 만기일을 단 하루만 놓쳐도 15,000원(대인I 10,000원 + 대물 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해요.

 

무보험 운행 범칙금

 범칙행위자(1회 적발 시)검찰송치자(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 시)
차종비사업용 자동차사업용 자동차이륜자동차사업용, 비사업용차량
승합자동차
50만원
200만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물자동차
50만원
100만원
-
특수자동차
50만원
100만원
-
건설기계
50만원
100만원
-
승용자동차
40만원
100만원
-
이륜자동차
-
-
1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전하다 적발이 되면 무보험 운행 범칙금을 내야해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40만원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실수 가능한 특수한 상황

자동차 책임보험 미갱신 이외에도 실수로 미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3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번째로는 신차 구입 시 입니다. 신차가 출고되고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날에 유효한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해요. 하루라도 늦게 가입한다면 과태료 대상이고 본인이 운전했다면 범칙금 대상까지 적용됩니다.

 

두번째로는 중고차를 양도하거나 양수했을 때 입니다. 차량을 명의등록 또는 명의이전 할 때 유효한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해요. 과태료 지급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요.

 

세번째로는 차량 폐차 시 입니다.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입고증명서만으로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폐차 후 폐차인수증명서까지 발급되어야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져요. 그래서 폐차장에 폐차의뢰를 한 후, 보험만기 기일이 경과하기 전에 폐차 및 말소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 추가 질문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꼭 가입해야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차량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어요.

공휴일 기간중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공휴일 이전에 보험가입해야 해요.

해외근무 또는 해외 유학, 질병이나 부상(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 현역(상근예비역 제외)으로 입영, 교도소 수감 또는 구치소 수감의 사유로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 보관해야 가입의무가 면제돼요. 단, 면제 기간 중 자동차 운행 불가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당해 처분청의 서류로써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부터 가입의무가 없어요.

 


 

오늘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미가입 또는 만기 시 내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봤어요. 거기에 더해서 실수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도 정리했어요. 자동차 책임보험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 본인이 아니라 타인과 타인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꼭 가입해야하는 보험이에요. 자동차 책임보험을 국가에서 의무로 가입시키는만큼 자동차 사고가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꼭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상기 내용은 뱅크샐러드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필로부터 1년입니다.
*뱅크샐러드 심의필2024-0035(2024.02.13~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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