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의 개념과 종류, 가입 체크 포인트까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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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하는 기간보다 노후 기간이 더 긴 시대, 국민연금만으로는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연금보험'이 노후대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는 연금보험의 개념, 종류별 특징, 추천 연금 상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빠르게 핵심만 보기

 

연금보험이란?

연금보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망할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을 뜻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소득공백기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준다면, 연금보험은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종류

연금보험은 크게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으로 나뉘고, 일반 연금보험은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의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운영되어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다른 연금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체를 ‘인출'로 취급하지 않아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연금보험

일반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한 상품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젊은 시절부터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형태의 공시이율형과 변액 연금보험이 있으며, 한 번에 목돈을 넣고 이후 매달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액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운용실적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즉시연금보험은 단기간에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상품으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즉시연금보험 가입으로 매달 받는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종류 및 특징

연금저축보험

특징

- 개인의 노후생활자금 준비 지원을 위해 매년 세제혜택 제공

- 연금계좌로 운영

세제혜택

세액 공제 최대 16.5%

(단, 최소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가입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일반 연금보험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특징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적립금 관리 가능

세제혜택

비과세 최대 15.4%

(단, 보험료 5년 이상, 월 150만원 이내 납부, 10년 이상 유지 시)

가입처

생명보험사

변액

연금보험

특징

- 적립금을 시장에 투자하여 공격적으로 불리기 위한 상품

- 투자에서 손해를 보면 적립금이 낮아질 수 있음

세제혜택

비과세 최대 15.4%

가입처

생명보험사

즉시

연금보험

특징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고 바로 연금수령 가능

세제혜택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이 넘는 경우 매달 받는 연금은 비과세 대상

(단, 10년 이상 유지 시)

가입처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혜택이 있으니 필요한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연금보험 가입 전 필수 체크 포인트

연금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1.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보세요.

연금보험을 가입하기 전, 은퇴 후 나에게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자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제외하고 필요한 금액을 생각하면 부족한 자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 하세요.

안정적인 금리를 원한다면 공시이율형 또는 연금저축보험을, 리스크가 있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선호한다면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납입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세요.

연금보험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계속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하거나, 중도해약금이 없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낼 여력이 부족하다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납부하는 등 되도록 해약하지 않는 방법을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특약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무배당)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대책을 위해 연금형 상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가입을 장려하고 있고, 금융 기관에서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생형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중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생·협력 우수 사례로 선정된 연금상품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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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무배당) 정보

유형

일반 연금보험

- 최초 가입 시 ‘종신연금형'으로 가입되며, 연금 개시일 전일까지 종신연금형/확정연금형/상속연금형으로 변경 가능

납입 기간

3년, 5년, 7년, 10년납 이상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특징

최대 30% 적립액 추가적립 가능

- 상생보너스를 통한 추가 적립

  *자녀 출산 시 추가 5%

  *본인 결혼 시 추가 5%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 약속 시 5%

 

- 연금개시 보너스 (연금강화형에 한함)

  *연금 개시일에 연금개시 보너스 금액을 추가 계약자 적립액에 더하여 공시 이율로 적립, 연금 재원과 함께 지급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은 짧은 납입기간부터 긴 기간까지 원하는 기간과 원하는 납입금액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고, 상생보너스와 연금개시 보너스를 통해 최대 30% 적립액 추가 적립 혜택이 있는 일반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성별과 생년월일만으로 보험료와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고, 높은 적립액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에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 보험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무배당)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에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피보험자의 사망시점의 상생보너스 적립액 및 연금개시 보너스 적립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연금개시 보너스는 연금강화형에 한함)
  • 상생 보너스 및 연금개시 보너스에 관한 사항
    * 상생 보너스 금액 = 상생 보너스 발생일의 계약자적립액 X 상생 보너스율
    - ㈜ '상생 보너스 발생일의 계약자적립액'은 '기본 계약자 적립액(상생 보너스 발생일까지 기본 계약자 적립액에서 발생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연금개시 보너스 금액 = 연금개시 보너스 발생일의 계약자적립액㈜ x 연금개시 보너스율
    - ㈜ '연금개시 보너스 발생일의 계약자적립액'은 '기본 계약자적립액(연금개시 보너스 발생일까지 기본 계약자적립액에서 발생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급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최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작 디지털보험파트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01-110(2024.01.25~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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