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내게 유리한 건?

예솔마지막 수정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는 듯한 이미지

연말정산 이야기만 나오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둘 다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라는 건 알겠는지, 막상 뭐가 다른지, 그래서 나는 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죠.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이미 써온 카드·보험·연금 중 어떤 게 혜택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남아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정리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 순서와 효과가 달라, 이해 여부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바로 깎아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큽니다.
  • 연금저축처럼 지금 납입하면 올해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되는 공제 항목은 꼭 확인해보세요.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이 계산되기 전,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이 계산되는 기준도 함께 낮아져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이 금액 그대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을 소득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생활비까지 전부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지출을 소득에서 먼저 빼주기로 한 거예요.

참고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처럼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도 있는데요.  이런 항목은 월급에 이미 반영돼 있어서, 연말정산에서 따로 챙길 필요는 없어요.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공제예요. 정부가 노후 준비, 주거 안정, 기본적인 위험 대비처럼 미리 해두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죠. 이런 지출이 늘어날수록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크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바로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계산된 세금이 300만 원이고, 세액공제로 50만 원이 인정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250만 원이 됩니다. 같은 50만 원 공제라도, 소득공제는 50만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지만, 세액공제는 50만원 자체를 그대로 줄여주기 때문에 환급액이 더 큰 거죠.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소득공제로 세금이 매겨질 기준을 낮추고, 그다음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로 금액을 한 번 더 깎는 구조예요.

즉,  ① 소득에서 먼저 빼고(소득공제) → ② 세금을 계산한 뒤 → ③ 그 세금에서 다시 빼는 방식(세액공제)입니다. 그럼 이 흐름에 따라, 가장 먼저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부터 살펴볼게요.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대표 항목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주택청약처럼 이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소비가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쓴 금액을 전부 공제해주는 구조는 아니고, 항목별로 적용 조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긴 이후에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 연도 연말정산까지는 기존 방식 그대로 적용돼요. 
  •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 주택청약 
    주택청약은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율 40%를 적용받아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이미 넣고 있던 청약만으로도 연말정산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여기에 더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 기타
    이 외에도 의료비·교육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의 일부, 그리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대표 항목

  • 연금저축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납입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직접 깎아줍니다.
  • IRP
    IRP 역시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연금저축과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더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실손보험, 암보험 등 기본적인 위험 대비를 장려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 월세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 해당된다면 환급액 차이가 꽤 클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기부금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함께 제공합니다.


 

비과세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뭐가 다른가요?

비과세는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세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예금이나 적금, 주식 배당처럼 금융상품을 통해 이자나 수익이 생기면 여기에 세금이 붙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에는 15.4%의 세금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일부 금융상품은,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나 수익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돼 있어요. 이게 바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대표 항목

비과세 혜택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되고,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과세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 종류와 유지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ISA 일부 수익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붙지 않아요. 투자로 수익이 났더라도 비과세 구간에 해당하면, 수익 전부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
    고령자나 장애인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적금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안정적인 저축을 하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받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레서 지금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더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시점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 소득 구조에 따라 효과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연봉 전체에 바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이 지점에서 공제 효과 차이가 발생해요.  
 

과세표준

세율

누적세율

1,2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24%)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706만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24%)

출처 : 국세청 (25.12 기준)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세표준은 특정 금액을 넘는 순간 세율이 계단식으로 크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5,000만 원 또는 8,800만 원 근처에 있다면, 소득공제로 기준 금액을 조금만 낮춰도 적용 세율 자체가 내려가면서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어요.

 

또 같은 연소득이라도 직장인과 프리랜서는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직장인은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공제·4대보험·인적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돼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즉, 과세표준은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세금을 매기기 위해 얼마로 인정되는지가 더 중요하고, 공제·경비·소득 형태에 따라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1) 직장인(근로소득자)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 프리랜서·자영업자(사업소득자)

  • 지급명세서에 ‘수입금액’만 잡히기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은 수입 – 필요경비 – 각종 공제를 따로 계산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5월)에서 확인 가능.

     

3) 손택스(모바일) — 연말정산 기간(1월)

  • 자동 계산 서비스로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인만 해당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소득공제가 더 중요해요

  • 이미 과세표준이 24% 이상 세율 구간(5,000만원 이상)에 속해 있는 경우
  • 과세표준이 다음 세율 구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이럴 땐 소득공제로 기준 금액을 조금만 낮춰도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내려가면서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세액공제가 체감이 커요

  • 과세표준 구간 이동이 어려운 경우
  • 공제할 소득 항목이 많지 않은 경우

반대로 과세표준이 비교적 낮거나, 이미 소득공제로 충분히 적용받은 상황이라면 세액공제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금액을 깎는 방식이 절세 체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세금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카드 사용, 보험료, 연금 납입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지출이 있었는데도  순서대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세금을 더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는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이건 직접 계산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금 환급을 조회해본 사람들 중에는  평균 26만 원 이상의 숨은 환급액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았다면, 이제는 내 기준으로 실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볼 차례예요. 지금 아래 초록색 버튼을 눌러 내 환급액은 얼마인지 클릭 한 번으로 알아보세요.

 

¹소득세 14% + 주민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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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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