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총정리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 순서와 효과가 달라, 이해 여부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바로 깎아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큽니다.
- 연금저축처럼 지금 납입하면 올해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되는 공제 항목은 꼭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이야기만 나오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둘 다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라는 건 알겠는지, 막상 뭐가 다른지, 그래서 나는 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죠.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이미 써온 카드·보험·연금 중 어떤 게 혜택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남아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는 세금이 계산되기 전,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이 계산되는 기준도 함께 낮아져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이 금액 그대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을 소득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생활비까지 전부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지출을 소득에서 먼저 빼주기로 한 거예요.
참고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처럼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도 있는데요. 이런 항목은 월급에 이미 반영돼 있어서, 연말정산에서 따로 챙길 필요는 없어요.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공제예요. 정부가 노후 준비, 주거 안정, 기본적인 위험 대비처럼 미리 해두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죠. 이런 지출이 늘어날수록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크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바로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계산된 세금이 300만 원이고, 세액공제로 50만 원이 인정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250만 원이 됩니다. 같은 50만 원 공제라도, 소득공제는 50만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지만, 세액공제는 50만원 자체를 그대로 줄여주기 때문에 환급액이 더 큰 거죠.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소득공제로 세금이 매겨질 기준을 낮추고, 그다음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로 금액을 한 번 더 깎는 구조예요.
즉, ① 소득에서 먼저 빼고(소득공제) → ② 세금을 계산한 뒤 → ③ 그 세금에서 다시 빼는 방식(세액공제)입니다. 그럼 이 흐름에 따라, 가장 먼저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부터 살펴볼게요.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주택청약처럼 이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소비가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쓴 금액을 전부 공제해주는 구조는 아니고, 항목별로 적용 조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세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예금이나 적금, 주식 배당처럼 금융상품을 통해 이자나 수익이 생기면 여기에 세금이 붙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에는 15.4%의 세금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일부 금융상품은,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나 수익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돼 있어요. 이게 바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되고,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과세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 종류와 유지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더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시점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 소득 구조에 따라 효과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연봉 전체에 바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이 지점에서 공제 효과 차이가 발생해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적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24%)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3,706만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24%)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세표준은 특정 금액을 넘는 순간 세율이 계단식으로 크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5,000만 원 또는 8,800만 원 근처에 있다면, 소득공제로 기준 금액을 조금만 낮춰도 적용 세율 자체가 내려가면서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어요.
또 같은 연소득이라도 직장인과 프리랜서는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직장인은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공제·4대보험·인적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돼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즉, 과세표준은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세금을 매기기 위해 얼마로 인정되는지가 더 중요하고, 공제·경비·소득 형태에 따라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소득공제가 더 중요해요
이럴 땐 소득공제로 기준 금액을 조금만 낮춰도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내려가면서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세액공제가 체감이 커요
반대로 과세표준이 비교적 낮거나, 이미 소득공제로 충분히 적용받은 상황이라면 세액공제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금액을 깎는 방식이 절세 체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카드 사용, 보험료, 연금 납입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지출이 있었는데도 순서대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세금을 더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는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이건 직접 계산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금 환급을 조회해본 사람들 중에는 평균 26만 원 이상의 숨은 환급액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았다면, 이제는 내 기준으로 실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볼 차례예요. 지금 아래 초록색 버튼을 눌러 내 환급액은 얼마인지 클릭 한 번으로 알아보세요.
¹소득세 14% + 주민세 1.4%


# 직장인 A씨. 최근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불안해졌다. 자신의 1년간의 소득, 지출 내역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환급 대신 세금을 더 토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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