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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속아서 가입했다면? 해지부터 환급까지
종신보험 해지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기
저축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다가 보험료가 부담되시거나, 가입 이후 예상과 달리 유지가 어려워져서 해지를 고민 중이신가요? 그러나 막상 해지하자니 환급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까 봐 망설여질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눈앞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종신보험의 뜻과 종류부터 불완전판매,해지 환급금까지 같이 알아보아요.
종신보험의 뜻과 종류
종신보험은 가입자의 사망 이후 남겨진 가족들의 경제적 위기를 돕고자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망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 보장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일반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정기보험으로 나눠지지만 오늘의 주제인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일반 종신보험, 저해지 종신보험, 무해지 종신보험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종류 | 특징 |
---|---|
무해지 종신보험 |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저렴한 보험료 |
일반 종신보험, 저해지 종신보험 | 납입기간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발생 |
특히 저해지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 발생 시 기존 종신보험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지만 보험료가 기존 종신보험보다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종신보험을 해지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해지사유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불완전판매입니다. 불완전판매는 가입자의 사인 누락이나 서류미비와 같은 문제부터 설계사의 잘못된 상품설명까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의 종류
✔️ 품질보증해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로 부터 청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받지 못한 경우, 마지막으로 청약서에 자필서명이 없어 해지하는 경우를 ‘품질보증해지’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를 민원해지라고 합니다.
✔️ 저축성 상품으로 속인 경우
종신보험의 경우 설계사들이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설명해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는 하는데요. 이 경우 설계사의 잘못된 상품설명에 적용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해지가 가능합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설계사들의 설명부족이나 서류미비가 아닌 경제적 이유라면 불완전해지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거나 아직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기간이라면?
- 감액완납 : 주계약의 보장금액을 감액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로 남은 납입기간의 보험료까지 완납하는 방식
- 중도인출 :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방식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식을 통해 내가 낼 보험료를 줄이고, 절약한 보험료로 다른 보험에 가입해서 더 좋은 보장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두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상담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문제는 종신보험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결국 내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노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즘 ‘내 미래는?’이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죠.
그렇다보니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전환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전환을 신청할 경우 종신보험으로써의 역할은 사라지기 때문에 주계약인 사망보험금 보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전환 시 가입 상품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 여부는 물론 타금융소득과 합산할 경우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은 원금 보장이 안된다?
종신보험의 해지 시 주의해야할 것이 바로 해지환급금입니다.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을 때 해지시점과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된 보험료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험 약관을 살펴보셨다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꼭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략 8~10년 이상은 유지가 되었어야 환급률 상 원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마저도 보험사, 정부 등의 시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고 확인해봐야합니다.
종신보험인데 해지환급금에 과세가 붙을 수 있다?
이 와중에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에 대한 비과세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은 계약 후 10년이 지나면 환급률이 최대 135%로 올라 해지환급금으로 보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판매 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가입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 아직 보장성보험이라는 보험업계의 주장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과세에 대한 위험성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종신보험을 가입하거나 해지환급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부터 종신보험해지, 연금전환, 해지환급금까지 궁금한 것도 어려운 것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미래에 대한 대비로 종신보험을 생각했다면 혹은 가입을 후회해 종신보험해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 조건에 대해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중도해약시 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 입니다.
■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4-00341(2024.11.22~2025.11.21)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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