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등급 신청, 판정기준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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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웃음을 짓고 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 노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지, 또 장기요양등급 신청, 판정기준 등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예요.

 

여기서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국민의 질병⋅실업⋅노령 등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만든 보험 제도인데요. 의무 가입이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는 4대보험이 있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 65세 이상
  • 65세 미만자 중 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고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은 위와 같은데요. 위 조건에 해당하시고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으시는 분은 신체⋅가사 활동 지원 혹은 간병 서비스, 현금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이를 장기요양급여라고 해요. 

 

한 마디로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구분

판정기준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앞서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아야 혜택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위와 같아요. 참고로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법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모시는 분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이자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를 알려주고 있다.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받기

오프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The건강보험 앱

앱 설치 → 민원여기요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신청

*65세 미만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앱 신청 불가능 

먼저 위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주세요. 그 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 방문 조사를 나와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 여러 상태를 조사해요.

첨부서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 신청 시

- 가족⋅친족 또는 이해 관계인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출처 : 국민건강보험

2. 등급 판정

등급 판정은 대부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돼요.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을 받은 분에 한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보내는데요. 아울러 등급을 받은 분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상담해 줘요.

 

4. 서비스 이용

등급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아본 날부터 시설⋅재가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 종류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요양보호사, 의사 등이 목욕⋅간호 제공

- 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 복지용구 구입⋅대여

특별현금급여

외딴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게 현금 지급 

위와 같이 장기요양 급여 종류는 요양시설, 가정 등 어디서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급여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져요.

 

급여 종류별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20% 부담

재가급여

15% 부담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 :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먼저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 20%,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15%예요. 나머지 80%, 85%는 나라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간병하실 때 훨씬 경제적 부담을 더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도 힘든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무겁게 느껴지는 간병. 자식들에게 똑같은 짐을 안겨주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 분들은 간병보험을 드는 것도 방법인데요. 간병보험이 궁금하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상담받고 언제든 상담 취소가 가능한 뱅샐 보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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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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