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44위
대출 금리
최저 연 5.80% ~ 최고 연 10.78% (2026.07.23 기준)
•적용금리 산출이 13.5% 초과 시, 최고 13.5%를 적용합니다.
※ 최저금리 기준 : SGI CSS등급 1등급, 대출기간 5년, 대출금액 20백만원, 기준금리(CD연동금리), 우대(감면)금리 최대(2.2%)
※ 최고금리 기준 : SGI CSS등급 8등급, 대출기간 5년, 대출금액 20백만원, 기준금리(금융채12개월), 우대(감면)금리 없음(0%)
- 계산방법 : 기준금리(CD연동금리, 금융채6개월, 금융채12개월) + 가산금리 연 5.03 ~ 7.00% - 우대(감면)금리 0.00 ~ 2.20%
· CD연동금리(91일) : 연 2.96% + 가산금리 연 5.04 ~ 7.00% - 우대(감면)금리 0.00 ~ 2.20%
· 금융채6개월 : 연 3.29% + 가산금리 연 5.04 ~ 7.00% - 우대(감면)금리 0.00 ~ 2.20%
· 금융채12개월 : 연 3.78% + 가산금리 연 5.03 ~ 7.00% - 우대(감면)금리 0.00 ~ 2.20%
- 우대(감면)금리 : 최대 2.2%
•실적감면금리 : 최대 0.7%
- 급여·가맹점대금 입금 시 : 0.2%
· 급여소득자 : 급여이체 실적보유 (월 50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 가맹점 결제계좌 실적보유 (월 1회 이상)
- 요구불평잔 50만원 이상 : 0.5%
*본인의 제주은행 요구불예금 월평균잔액을 합산하여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신청일 또는 기한연장신청일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전전월의 평균잔액,
대출신청일 또는 기한연장신청일이 매월 11일부터 말일까지는 전월의 평균잔액으로 함.
(신규일 이후 3개월 간 우대감면금리 0.7% 자동 적용되며, 3개월 후 우대요건 충족 여부를 매월 확인합니다. 우대 요건 미충족 시 금리가 인상됩니다.)
•특별감면금리 : 최대 1.5%
- 1~3등급 : 1.5%
- 4~6등급 : 1.0%
* 특별감면금리 기간 : 2026.02.23. ~ 2026.12.31.
* 특별감면금리는 예고없이 변동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우대(감면)금리
- 성실상환자 1년 경과시 0.2% (최대 0.8% 이내)
(성실상환자 : 취급 후 연체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 취급 후 1년동안 연체가 없는 경우 1년 경과 시점에 0.2% 감면
· 4년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하여 최대 0.8% 감면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최신 금리정보는 제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최종금리 = 기준금리(CD연동금리, 금융채6개월, 금융채12개월) + 가산금리 - 우대(감면)금리
※ 적용금리 산출이 13.5% 초과 시, 최고 13.5%를 적용합니다.
※ 일정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주기: 91일, 6개월, 12개월)
※ 위 금리조건은 거래조건변경, 기준금리변경, 대내외 규제 및 제한사항 변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제주 모바일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감면금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우대(감면)금리 : 최대 2.2%
- 우대(감면)금리 : 최대 2.2%
•실적감면금리 : 최대 0.7%
- 급여·가맹점대금 입금 시 : 0.2%
· 급여소득자 : 급여이체 실적보유 (월 50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 가맹점 결제계좌 실적보유 (월 1회 이상)
- 요구불평잔 50만원 이상 : 0.5%
*본인의 제주은행 요구불예금 월평균잔액을 합산하여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신청일 또는 기한연장신청일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전전월의 평균잔액,
대출신청일 또는 기한연장신청일이 매월 11일부터 말일까지는 전월의 평균잔액으로 함.
(신규일 이후 3개월 간 우대감면금리 0.7% 자동 적용되며, 3개월 후 우대요건 충족 여부를 매월 확인합니다. 우대 요건 미충족 시 금리가 인상됩니다.)
•특별감면금리 : 최대 1.5%
- 1~3등급 : 1.5%
- 4~6등급 : 1.0%
* 특별감면금리 기간 : 2026.02.23. ~ 2026.12.31.
* 특별감면금리는 예고없이 변동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추가 우대(감면)금리
- 성실상환자 1년 경과시 0.2% (최대 0.8% 이내)
(성실상환자 : 취급 후 연체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 취급 후 1년동안 연체가 없는 경우 1년 경과 시점에 0.2% 감면
· 4년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하여 최대 0.8% 감면
대출 한도
최대 2,000만원
(서울보증보험㈜ 보증가능금액 이내에서 가능)
대출 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연단위로 운용)
거치기간 설정 불가, 분할상환 대출로써 대출 기한 연기 없음
금리 유형
변동금리
대출상환방법
원금균등 분할상환
신청 방식
모바일
연체 금리
연체이자율 : 차주별 적용금리 + 연 3%의 연체이자율이 적용
☞ 최대 연 15%의 연체이자 발생
이자부과시기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조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중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만19세 이상 내국인
SGI서울보증 CSS등급 1~8등급인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고객
-급여소득자 : 현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15백만원 이상인 자
-사업소득자 : 사업영위기간 6개월 이상, 연소득 10백만원 이상인 자
※ 재직기간(사업영위기간) 및 연소득은 서류제출자동화(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재직기간(사업영위기간) 확인 방법
- 급여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조회서
※ 연소득 확인 방법(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공통)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연환산하며, 신청일 현재 미납금액은 없어야 하며 최근 월 기준 국민건강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연속 납입되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 체납 시 대출 실행이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 재직기간(사업영위기간) 및 연소득은 서류제출자동화(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재직기간(사업영위기간) 확인 방법
- 급여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조회서
· 연소득 확인 방법(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공통)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대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없음(비과세)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제주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평일 및 공휴일 제한없이 신청 및 실행 가능합니다.
단, 은행 점검시간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 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소득 및 부채수준에 따라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상기 대출조건은 당행 대출한도 소진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승인 후 고객님의 신용정보 변경 시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의 대출 신청 결과는 당일만 유효합니다.
• 제주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또는 진행 중인 대출신청 건이 있는 경우, 모바일 대출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약정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 도래시 고객님의 신청 및 은행 내규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기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시게 될 수 있으며, 또는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여신 거래 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금리가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신용정보 관리규약」 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조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2)를 말합니다.
※단, 정책자금대출·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정책자금대출·집단대출 등)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제주 모바일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청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를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