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7위
대출 금리
최저 연 4.70% ~ 최고 연 6.79% (기준 : 2026.07.07 / 일시상환)
계산방법 : 기준금리 연 3.33% + 가산금리 연 2.27% ~ 3.46% - 우대(감면)금리 0.00 ~ 0.90%
기준금리 : 연 3.33% (금융채 6개월, 2026.07.07 기준)
가산금리 : 연 2.27% ~ 3.46%
우대(감면)금리 : 최대 0.9%
- ① 최근 3개월 제주은행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합산가능) 사용실적(매입일 기준) 50만원 이상 : 0.5%
본인의 제주은행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실적(매입일 기준)이 최근 3개월 이내를 합산하면 50만원 이상인 경우
※ 대출신청일 또는 기한연장신청일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전전월말 기준(단, 최초 적용시는 최근 2개월로 이행여부 확인), 대출신청일 또는 기한연장신청일이 매월 11일부터 말일까지는 전월말 기준으로 함
- ② 요구불예금 평잔 50만원 이상 : 0.4%
본인의 제주은행 요구불예금 월평균 잔액을 합산하여 50만원 이상인 경우
※ 대출신청일 또는 기한연장신청일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전전월의 평균잔액, 대출신청일 또는 기한연장신청일이 매월 11일부터 말일까지는 전월의 평균잔액으로 함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최신 금리정보는 제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적용금리 : 기준금리(금융채6개월, 금융채12개월)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기준 : 차주등급 1등급, 금융채6개월, 대출기간 1년, 우대금리 있음(0.9%)
※ 최고금리 기준 : 차주등급 6등급, 금융채6개월, 대출기간 1년, 우대금리 없음(0%)
※ 마이너스통장 선택 시 적용금리가 일시상환대출의 연0.5% 가산됩니다.
※ 일정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주기:6개월, 12개월)
- 마이너스통장은 매일 금리가 변경됩니다.
※ 위 금리조건은 거래조건변경, 기준금리변경, 대내외 규제 및 제한사항 변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상기 우대(감면)금리 항목은 대출실행 시 사전충족 혹은 대출실행일이 포함된 월까지 충족하여야 하며 최초 우대금리 적용기간 이후 이행여부를 매월 소급확인하여 미이행시 금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감면)금리가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이는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은행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탐나는J통장 우대혜택 중 대출금리우대사항은 본 상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면금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우대(감면)금리 : 최대 0.9%
- ① 최근 3개월 제주은행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합산가능) 사용실적(매입일 기준) 50만원 이상 : 0.5%
본인의 제주은행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실적(매입일 기준)이 최근 3개월 이내를 합산하면 50만원 이상인 경우
※ 대출신청일 또는 기한연장신청일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전전월말 기준(단, 최초 적용시는 최근 2개월로 이행여부 확인), 대출신청일 또는 기한연장신청일이 매월 11일부터 말일까지는 전월말 기준으로 함
- ② 요구불예금 평잔 50만원 이상 : 0.4%
본인의 제주은행 요구불예금 월평균 잔액을 합산하여 50만원 이상인 경우
※ 대출신청일 또는 기한연장신청일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전전월의 평균잔액, 대출신청일 또는 기한연장신청일이 매월 11일부터 말일까지는 전월의 평균잔액으로 함
대출 한도
최대 1억원(단, 마이너스통장 최대 5천만원)
※ 개인의 신용, 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은행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한 한도로 차등 적용
※ 대출시점 최소 가능금액은 1백만원 이상
대출 기간
만기일시상환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 1년
※ 만기일시상환대출인 경우 대출기간 종료 전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최장1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함.
금리 유형
변동금리
대출 만기
만기연장은 가능하나 연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장이 안되어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신청 방식
모바일
연체 금리
연체이자율 : 차주별 적용금리 + 연 3%의 연체이자율이 적용
☞ 최대 연 15%의 연체이자 발생
이자부과시기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조건
더존비즈온 ERP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0백만원 이상의 급여소득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개인(내국인)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재직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기준으로 산출
※ 연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입확인서의 납부보험료로 추정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필요서류
징구서류는 아래의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1)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스크래핑으로 서류 징구 대체)
(2)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스크래핑으로 서류 징구 대체)
※대출 신청일 현재 건강·장기요양보험료가 6개월 이상 연속 입금된 경우만 대출 가능
(3)소득금액증명원(은행 심사필요시, 스크래핑으로 서류 징구 대체)
부대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없음(비과세)
- 대출을 받기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과세문서작성에 따른 비용)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씩 부담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 시 면제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시 15만원 / 10억 초과시 35만원)
유의사항
·대출 취급시, 고객님 부담으로 인지세(50%)의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의 대출신청은 통합하여 1일 1회, 3개월 5회 가능하며, 대출신청결과는 당일만 유효합니다.
·개인의 신상 및 개인 신용도에 따른 기한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시게 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승인 후 개인정보의 변동(개인신용평점, 재무상황, 계약조건 등)이 생길 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간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다른 모바일대출을 신청했거나, 제주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또는 진행중인 대출신청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상담했던 영업점에서 종료 후 가능)
·예금의 구속행위 근절조치에 의하여, 고객님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펀드, 신탁, 예금 그리고 적금 상품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 4조의 2 [대출계약 철회]에 따라 서면, 전화 등을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이며,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입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주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고객센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도래시 거래상태, 신용상태, 담보평가 등에 의하여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2)를 말합니다.
※단, 정책자금대출·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정책자금대출·집단대출 등)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를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