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98위
대출 금리
연5.50% ~ 15.27%(고정)
[기준일자 : 2026.07.01.](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
대출 한도
100만원~1,000만원
대출 기간
최대 5년(1년~5년, 연 단위 운영)
대출상환방법
분할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연체이율
약정이율 + 3% (단, 법정최고금리 이내)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액×1.0%×대출잔여일수/기간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내 상환시 적용하며,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대출대상
대출 취급 시점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연소득 1,200만원 이상 급여소득자
만19세 이상 법률행위능력 있는 내국인
부대비용
없음(인지세 미발생 구간), 취급수수료 없음
금융소비자권리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상태 개선·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추가담보제공·거래실적 개선·연체이력 해소 등)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법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약금 등 수수료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주택 추가 구입 금지의무 안내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단,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주택 추가 구입 금지의무 위반 시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이에 따라 본 대출금을 즉시 상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반사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며 제공일로부터 3년간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 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NH저축은행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혹은 만기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약정이율+3% 단, 법정최고금리이내) 납부 및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1566-9574)로 문의하시거나, NH저축은행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품의 경고문구]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