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146위
대출 금리
연 9.9% ~ 15.2% (기준일자 : 2026.08.06)
(내부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대출이자율적용방식 =고정금리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
대출 한도
최저 300만원 ~ 최고 1,000만원
금리 유형
고정금리
대출 만기
12개월 ~ 120개월
대출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 금리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3%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1.71%)X(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면제기준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조건
신용평점 하위 50%이하의 만 20세이상 근로소득자(내국인)
NICE 신용평점 350점 이상
필요서류
신분증(모바일로 촬영)
주민등록초본
소득증빙 서류
부대비용
없음
소비자권리안내
1. 금리인하요구권
∙ 대출 실행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예: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부채감소 등)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하며, 인하 여부 및 폭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청약철회권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 시 대출원금 및 이자·부대비용을 상환해야 하며, 이미 제공받은 금전·재화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자료열람요구권
∙ 소비자는 분쟁조정,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유의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중금리대출로, 대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대출 전액상환시기 중 빠른일자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 사용용도 관련하여 약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금 전액에 대한 즉시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금융기관에서 중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한도가 산정되므로 대출한도가 감소하거나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1877-7788)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