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112위
대출 금리
· 대출금리: 은행금리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
- 기준일자: 2025.12.31
- 은행금리: 연 7%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 연5.5%
- 은행금리는 매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기관 별로 통지해준 금리를 적용합니다.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최신금리정보는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료율: 최고 연5.5%
· 보증료율 우대: 최고 연 0.1%p
- 우대조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① 신용·부채 컨설팅 이수: 0.1%p
② 금융교육 이수: 0.1%p
③ 복지멤버십 가입: 0.1%p
* 복지멤버십 가입 여부는 가입일 기준 다음 영업일에 확인되므로, 가입 당일 대출 신청 시 보증료율
우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료율 우대는 가입 다음 영업일 대출 신청부터 적용)
· 성실상환자 보증료율 감면
- 대출기간 1년 초과 시점부터 아래 조건에 모두해당하는 성실상환자는 보증료율 감면
① 최근 과거 6개월 간 최장 연체일 60일 이하
② 연체횟수 6회 미만
③ 감면 시점에 미연체 상태인 차주
· 보증료율 감면율
- 대출기간 3년: 1년마다 연 1.5%p 인하
- 대출기간 5년: 1년마다 연 0.75%p 인하
* 거치기간 및 상환 유예 기간은 성실상환기간이 미적용 됩니다.
* 보증료율 감면 조건 충족 시 대출 대상 및 대출기간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됩니다.
· 보증료 납입 방법
- 은행 대출 이자와 함께 납입
대출 종류
· 정책서민금융상품(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100%)
대출 한도
· 최소 50만원 ~ 최대 1,000만원
-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대출 기간
·대출기간(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거치기간: 1년 부여 가능
* 거치기간 1년 신청 시 총 대출 기간 4년 또는 6년까지 가능
대출상환방법
· 매월원리금균등상환
연체 금리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0%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p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 안내
- 만기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면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신용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납입방법
매월 이자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 본 상품은 중도상환 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통안내
대출계약철회권
· 일반 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내에 은행 영업점(고객센터 포함), 모바일앱,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 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할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중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
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②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필요서류
· 자동심사/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주민등록초본
유의사항
[기타안내]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 해당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은행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의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아이엠뱅크에서 산충한 신용등급&외부신용평점 (KCB, NICE))
·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대출이자 또는 분할상환 원금)을 연체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이 확정된 당일에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은행 영업일 09:00 ~ 18:30)
· 서민금융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에는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형식의 상품으로서, 대출 실행 후 분할상환일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 대상이거나 iM뱅크 대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되면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재산 및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iM뱅크 고객센터 (1566-5050/1588-50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더라도 기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용시간안내
· 은행 영업일 09시 ~ 18:30분
* 주말 및 공휴일은 보증서 발급 제한으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