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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저축은행
햇살론 특례

평균 금리
12.49%
최대 한도
1,000만원
  • 저신용자대출

    금리쿠폰 적용

    전체 금리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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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대출 금리

    ■ 고정금리(기준일자 : 26.01.02)

    ■ 일반고객 연 12.5% 이내(우대금리 적용 시 해당되는 범위 내)
    (기준 일자 : 2026.01.07, 고정금리)
     - 대출금리 : 7.0% + 보증료율 : 5.5%
      ① 서금원 금융교육 또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복지멤버십 가입자 0.1%p 인하

    ■ 사회적배려 대상자 연 9.9% 이내(우대금리 적용 시 해당되는 범위 내)
     - 대출금리 : 7.0%  + 보증료율 : 2.9%
      ① 서금원 금융교육 또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복지멤버십 가입자 0.1%p 인하

    * 사회적배려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가구, 동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자활근로자

    * 성실상환 금리인하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년 경과시점부터  
      ①최근 과거 6개월간 햇살론 특례보증의 누적 연체일이 60일 이하 
      ②연체횟수가 6회 미만이며 ③감면시점 기준 연체 중이지 않은 차주

    ■ 일반 대상자
    원금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 원금상환기간 3년인 경우, 1년마다 보증료율 연 1.5%p 인하
      - 원금상환기간 5년인 경우, 1년마다 보증료율 연 0.75% 인하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보증기간이 3년인 경우
    - 원금성실상환 1년이상 : 연 1.4%p 인하
    - 원금성실상환 2년이상 : 연 1.5%p 인하
       보증기간이 5년인경우
    - 원금성실상환 1년이상 : 연 0.7%p 인하
    - 원금성실상환 2년이상 : 연 0.7%p 인하
    - 원금성실상환 3년이상 : 연 0.7%p 인하
    - 원금성실상환 4년이상 : 연 0.8%p 인하

    ※ 거치기간 및 상환유예 기간은 성실상환 기간 미적용, 감면시점 : 대출 응당일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한도

    • 위탁보증 : 최대 1,000만원(개인신용평점별 차등)
    • 직접보증 : 300만원(단일 한도)

    ※ 햇살론 특례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일반 대상자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지만, 대출 한도가 일부 축소됩니다.

    • 추가대출 : 동일 상품 대출 실행 3개월 경과 후 대출한도 발생시 추가대출(1회) 가능


    대출 기간

    최장 6년(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거치기간 :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


    금리 유형

    고정금리


    대출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식

    모바일웹,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연체 금리

    대출약정금리 + 3.0%(최대 연 19.99% 이내)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대출실행 응당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조건

    • 대출 신청인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하거나 1회 이상 연금 수령하고 소득증빙이 가능한 민법상 성년
    ※ 프리랜서, 농·축·임·어업인 및 연금소득자 당사취급제한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이용제한대상  :  서금원 보증사고 관계자이거나 대위변제 관계자, 신용정보 또는 공공정보 보유 중인 자,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신청(진행) 중인 자 (6개월(6회) 이상 성실상환시 제외), 금융회사 대출금을 현재 연체 중인 자, 서금원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거 보증거절대상


    부대비용

    • 인지대: 해당사항 없음(5,000만원 이하)
    • 취급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보증료 수취방식 : 후취


    유의사항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해주세요.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해주세요.
    • 대출 심사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의 심사기준과 손님의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되며, 금리 및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손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 제약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 시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600-9888)로 문의해주세요.
    • 위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내용과 같습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안내

    [소비자 권리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 해당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철회권: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공급받은 금전,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