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118위
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고 개인신용평점 하위20%에 해당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축∙임∙어업인, 연금소득자
대출 한도
최대 1,000만원
대출 기간
보증기간 : 3년 또는 5년(거치기간 1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선택 시 4년 또는 6년)
대출 금리
연 9.8~12.5%(서민금융진흥원 평가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일 : 2026.03.16)
* 대출금리 = 연 7.0% + 보증요율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3%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체이자율 적용방식(예시)
> 연체시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대출이자율 적용방식
고정금리 : 약정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는 금리
준비서류
신분증(모바일로 촬영), 주민등록초본
재직 및 소득 증빙 가능 서류 등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기타수수료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보증요율 2.9%, 일반 보증요율 5.5%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교육 이수자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자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보증요율 0.1%p 인하(단, 보증료 우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성실상환 보증료 인하
1. 사회적 배려 대상자
- 3년 상환 : 1년 이상 1.4%p 인하, 2년 이상 1.5%p 인하
- 5년 상환 : 1~3년 이상 0.7%p 인하, 4년 이상 0.8%p 인하2. 일반 대상자
- 3년 상환 : 1년마다 보증료 1.5%p 인하
- 5년 상환 : 1년마다 보증료 0.75%p 인하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수급자, 자활근로자
인지비용부담
없음
유의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 할 수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대표번호(1877-7788)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권리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
∙ 대출실행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예: 소득증가, 신용점수 상승, 부채감소 등)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하며, 인하 여부 및 폭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청약철회권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 시 대출원금 및 이자∙부대비용을 상환해야 하며, 이미 제공받은 금전∙제화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그리고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소비자는 분쟁조정,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