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예가람저축은행
햇살론 일반

평균 금리
8.09%
최대 한도
1,500만원

    금리쿠폰 적용

    전체 금리순위

    5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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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대출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축∙임∙어업인, 연금소득자


    필수 요건

    만 19세이상 개인고객
    본인 명의 인증서 보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신분증 보유


    대출 한도

    최대 1,500만원


    대출 기간

    보증기간 : 5년 이내(1년 단위 선택 가능)


    대출 금리

    연 5.9~9.9%대 (기준일 : 2026.03.16)
    * 조달금리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산정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리는 상한금리 1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
    * 산출기준 : 기준금리(조달원가) + 가산금리 
    *대출금리와 별도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에 따른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3%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체이자율 적용방식(예시)
    > 연체시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대출이자율 적용방식

    > 변동금리 : 대출약정 이후 3,6,12개월 단위로 해당월 조달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금리
                    (조달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 고정금리 : 약정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는 금리


    준비서류

    신분증(모바일로 촬영), 주민등록초본
    재직 및 소득 증빙 가능 서류 등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기타수수료 등

    보증요율 연 2.5% 이내
    > (구분1) 사회적 배려 대상자(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수급자, 자활근로자)의 경우 보증요율 연 0.5%p 인하
    > (구분2)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교육 이수자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자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보증요율 0.1%p 인하
    > 각 구분 내에서는 중복 적용 불가, 구분1과 구분2는 중복 적용 가능


    인지비용부담

    없음


    유의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 할 수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대표번호(1877-7788)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권리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
    ∙ 대출실행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예: 소득증가, 신용점수 상승, 부채감소 등)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하며, 인하 여부 및 폭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청약철회권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 시 대출원금 및 이자∙부대비용을 상환해야 하며, 이미 제공받은 금전∙제화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그리고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소비자는 분쟁조정,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