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26위
대출 금리
■ 최저 연 5.73% ~ 최고 연 9.56% (교육세 포함)
- 기준금리(2.92%p) + 가산금리(연3.56%p~연7.34%p) – 우대금리(0.50%p)
※ 교육세는 은행 내규에서 정하는 결정금리의 0.50%(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로 가산금리에 포함
※ 우대금리1 : 신용(체크)카드 승인금액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 0.50%p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광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 최저 50만원 ~ 최고 1천5백만원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한도금액(서민금융진흥원 자체 신용등급 및 부채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 이내에서 신청 가능
대출 기간
■ 5년 이내(연단위 선택가능, 거치기간 없음)
금리 유형
■ 고정금리(시장조달금리고정형)(기준일자 2025.12.16.)
대출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 금리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차주별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고객부담 비용(인지세)
■ 인지세 :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보증료율 : 보증잔액의 2.5%p이내
- 보증료는 매월 분할선납으로 첫회차분은 대출 실행금액에서 자동 납부되며 2회차분부터 고객이 직접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함
-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환급함
■ 보증료율 인하(최대 0.6%p 이내 인하 가능)
- 사회적 배려 대상자(0.5%p),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0.1%p) 보증료 인하는 대출신청 전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자,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전산에서 확인되는 경우
자동으로 0.1%p 보증료 인하
- 0.1%p 보증료율 인하 건은 중복적용 불가하며, 보증료율 관련 세부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잇다') 상품 안내페이지 참조
신청조건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
-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면서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의 급여소득자
- 사업영위기간 3개월 이상이면서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
- 단, 저신용자(외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의 경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까지 가능함
- 전산으로 재직 및 소득확인이 어려워 비대면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농•축•임•어업 종사자 및 연금소득자, 프리랜서 등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함
유의사항
■ 이 광고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 하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또는 타금융기관 거래상황 또는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고객 등 당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을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및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위반(이하 “법 위반”)하여 여신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이 계약서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보다 늦은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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