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광주은행
Wa자동차담보대출

평균 금리
6.67%
최대 한도
1억원

    금리쿠폰 적용

    전체 금리순위

    32위

    다음

    상품 정보

    대출 금리

    ■ 연 5.61% ~ 연 15.00% (교육세 포함, 2026.1.29.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2.47%) + 가산금리(연3.14%~연12.53%)
      최저금리 기준 :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1억원, 상품 금리구간 최상위 구간
      최고금리 기준 : 대출기간 5년, 대출금액 1억원, 상품 금리구간 최하위 구간
    ※  교육세 = 은행 내규에서 정하는 결정금리의 0.5%(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로 가산금리에 포함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당행 자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환기간, 대출한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최신 금리정보는 광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대출 한도

    ■ 최소 3백만원 ~ 최대 1억원


    대출 기간

    ■ 1년~10년(년단위 선택)


    금리 유형

    ■ 고정금리(신잔액COFIX 고정형)(기준일자 2025.11.11.)


    대출상환방법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연체 금리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차주별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고객부담 비용(인지세)

    ■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세액 차등 적용
    -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고객부담분은 최저 35,000원 ~ 최대 75,000원
    ■ 대출 완제상환 시 근저당권 말소 비용 : 등록면허세(15,000원) + 수입증지(1,000원)
    - 업무대행 의뢰 시 건당 별도비용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

    ■ 산식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여대출기간 / 대출약정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0.58%
    ■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면제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소유(단독 명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아래의 자동차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고객
    - 소유기간 1개월 이상
    - 승용차, 승합차(12인승 이하), 소형 화물차(적재용량 기준 1.2톤 이하)
    - 감정가 3백만원 이상
    - 선순위 근저당권 및 권리침해 미존재
    - 차량연식 12년 이내
    - 총 주행거리 18만km 미만
    - 자동차 검사 미실시 이력 없는 차량
    - 전손, 침수, 도난 등 이력 미존재


    유의사항

    ■ 신청가능시간: 00:30 ~ 23:00
     

    ■ 이 광고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 하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또는 타금융기관 거래상황 또는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고객 등 당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을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및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위반(이하 “법 위반”)하여 여신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이 계약서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보다 늦은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00-4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