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7위
대출 금리
■ 연3.77% ~ 연9.26% (교육세 포함)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연2.49%) + 가산금리(연2.78%~연6.77%) - 우대금리(최고 연1.50%p)
※ 교육세 = 은행 내규에서 정하는 결정금리의 0.50%(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로 가산금리에 포함
※ 우대금리1 : 신용(체크)카드 승인금액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 0.50%p
우대금리2 :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서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급여소득자 : 1.00%p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광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 최소 50만원 ~ 최고 3백만원
■ 개인별로 보증서 2개까지, 한도기준 최대 6백만원까지 가능(단, 단일 금융기관당 1개까지 가능)
■ 고객별 대출한도는 보증기관 승인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DSR 산출 미대상 상품임
대출 기간
■ 1년(기한연장 포함 최장 10년)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전액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계약갱신(기한연장)이 가능하며,
모바일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기한연장 시 개인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리 유형
■ 신잔액COFIX 12개월(기준일자 2025.11.11.)
대출상환방법
■ 마이너스대출
연체 금리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차주별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고객부담 비용(인지세)
■ 인지세 : 없음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신청대상
■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청약을 승인받아 보증계약을 체결한 만25세 이상 고객
■ 제외대상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여신 비적격자
-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유의사항
■ 신청가능시간: 08:00 ~ 22:00
■ 이 광고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 하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또는 타금융기관 거래상황 또는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고객 등 당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을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및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위반(이하 “법 위반”)하여 여신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이 계약서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보다 늦은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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