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9위
대출 금리
■ 최저 연4.21% ~ 최고 연5.91% (교육세 포함, 기준일자 : 2026.07.27.연이율)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연3.29%) + 가산금리(연2.62%) - 우대금리(연0.30%p~연1.70%p)
※ 가산금리는 서울보증보험 자체등급 1등급 급여소득자 기준, 기준금리는 변동 주기에 따라 변경됩니다.
※가산금리 : 광주은행 금리산출시스템 산출금리(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고객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연장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세 = 은행 내규에서 정하는 결정금리의 0.50%(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로 가산금리에 포함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광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 우대금리1 : 자동이체 실적 여부에 따라 최대 0.3%p 적용
- 자동이체 출금 3건이상 : 0.30%p
※우대금리는 신규 취급 후 2개월까지는 0.30%p가 조건없이 적용되며, 2개월후에는 전월 실행일 응당일부터 재산정일
전일까지 실적 기준으로 매월 재산정 되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2 : 채무자 자격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우대금리 각각 적용( 최대 우대금리 1.40%p 적용가능)
- 현직장 재직기간 6개월 이상 & 연소득 20백만원 이상인 급여소득자 : 1.00%p
- 대출 실행 및 연장 전 마이데이터 자산연결 완료 시 : 0.40%p
※ 스크래핑을 통한 건강보험 납부 자료를 통해 충족 여부 파악가능
※ 실행 및 연장 이후 마이데이터 가입 고객은 우대금리 적용 불가
대출 한도
■ 마이너스대출 : 최저 50만원 ~ 최고 300만원 이내
■ 서울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 이내
대출 기간
■ 마이너스대출 : 1년 이내(기한연장 포함 최장 10년 이내)
금리 유형
■ 시장조달금리 6개월
대출상환방법
■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은 고객님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자동이체 처리되며, 직접상환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 스마트뱅킹 · 영업점 등을 통해 대출상환 가능합니다.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관련 제한
- 영업점 : 평일 영업시간 중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영업시간외 불가)
- 인터넷 · 스마트뱅킹 : 평일/토요일/공휴일 00:10~24:00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연체 금리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차주별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수수료 및 대출관련비용
■ 한도미사용수수료 : 면제
■ 보증료 : 은행부담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계약해지
- 마이너스통장대출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전액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한연장 시 기준금리, 거래현황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청약을 승인받아 보증계약을 체결한 만19세 이상 고객
■ 제외대상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여신 비적격자
-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담보 및 보증
■ 서울보증보험 100% 보험증권 담보
유의사항
■ 이 광고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 하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또는 타금융기관 거래상황 또는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고객 등 당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을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및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위반(이하 “법 위반”)하여 여신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이 계약서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보다 늦은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보험증권 발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1670-7000)에 문의 부탁드리며, 기타 대출진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00-4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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