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평균금리
6.47%
최대 한도
1억 5,000만원
11위
대출 금리
최저 연 5.45% ~ 최고 연 8.58%(2024.06.18.기준)
기준금리(MOR 12개월) + 가산금리(1.62%~4.75%)
우대 금리
없음
대출 한도
최소 1백만원 ~ 최대 1억5천만원
대출 기간
일시상환 : 1년(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원금균등분할상환 : 1~10년(년단위선택)
금리 유형
MOR 12개월
대출 만기
- 일시상환 : 약정기일(만기일)에 전액상환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영업점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신청 가능
기한연장 시 개인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음
- 분할상환대출은 계약갱신 불가
대출상환방법
일시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식
모바일웹뱅킹, 스마트뱅킹
연체 금리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 연체가산 이자율 연3%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여대출기간 / 대출약정기간
중도상환수수료율 : 고정금리대출 1.5% / 변동금리대출 1.3%
대출약정기간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을 약정기간으로 함. 단, 대출약정 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을 대출약정기간으로 간주함.
최초 약정일(갱신, 대환 포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전액 면제
신청조건
전자방식 서류제출 서비스를 통해 재직이 확인된 급여소득자
제외대상
부대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세액 차등 적용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고객부담분은 최저 35,000원 ~ 최대 75,000원)
유의사항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은행연합회「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 하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또는 타금융기관 거래상황 또는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고객 등 당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을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및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위반(이하 “법 위반”)하여 여신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이 계약서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보다 늦은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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