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5위
대출 금리
최저 연 3.789% ~ 최고 연 13% 주1)
- 최저금리기준 : 2025.4.16 현재, 기준금리 주2) 2.724% (신잔액기준 COFIX)+가산금리 주3) 1.665%(내부신용(ASS) 1등급, 대출기간 1년) - 우대금리 주4) 0.6% (최대적용시)
- 최고금리기준 : 2025.4.16 현재, 기준금리 주2) 2.724% (신잔액기준 COFIX)+가산금리 주3) 10.276%(내부신용(ASS) 12등급, 대출기간 1년) - 우대금리 주4) (미적용시)
주1)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주2) 기준금리 : 대출개시일에 결정되며, 변동주기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주기 : 6개월)
주3) 가산금리는 내부신용등급, 대출신청조건, 대출신청일, 대내외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출 시 0.5% 가산]
주4) 우대금리 최대 0.6%
· 부수거래 감면금리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0.6% 우대
(급여이체 0.3%, 제휴카드결제 0.1~0.2%,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5만원 납입 또는 적금 월 10만원 납입 0.1%)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는 대출 실행 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항목별 감면조건 세부기준은 추가약정서(가계대출 금리감면용) 및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세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이자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유의사항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최신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대출 한도
최대 3억5천만원 (단, 최저 5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대출 기간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 1년 이내
대출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일시상환, 통장대출)
연체 금리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이며, 최고 연 15%입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하나원큐신용대출 갈아타기(타행대환):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0.04%
* 중도상환해약금율은 매년 재산출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계좌에 적용된 해약금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신청조건
1. 현 직장 6개월 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인가입 손님으로 스크래핑에 의해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정상납입 손님
2. CB사 소득에 의해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3. 하나원큐신용대출 갈아타기(타행대환): 타행대출 보유하여 대환 요구가 있는 손님
부대비용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인지세 : 없음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인지세 : 70,000원 (손님부담35,000원 / 은행부담35,000원)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인지세 : 150,000원 (손님부담75,000원 / 은행부담75,000원)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해당 상품은 한도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조회 당일 자정까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해당 상품은 승인 당일 포함 6일 안에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타행대환(갈아타기)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며 영업일 오후 16:00 이후 신청 또는 대출이동제 한도소진 시 대출실행 일에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 리스크관리 정책 및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미사용한도 보유 시 한도소진율에 따라 내입비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 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타행 대환시, 영업일 오후 16시 이후 신청 또는 대출이동제 한도소진 시 대출실행일에 지정하신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기존의 타행 신용대출을 대환하고 영업점 직원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