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사잇돌2

평균 금리
11.09%
최대 한도
3,000만원
  • 사잇돌
  • 간편대출
  • 모바일

    ticket-won
    금리쿠폰 적용

    전체 금리순위

    9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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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대출 금리

    연 10.15% ~ 15.50% (고정금리, 기준일자 : 2026.02.12)
    (서울보증보험 등급별 차등적용)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3% (최대 연20%)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대출금리는 접수채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대출 한도

    최대 3,000만원


    대출 기간

    12, 24, 36, 48, 60개월


    금리 유형

    고정금리


    대출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원금 및 이자 납입)


    신청 방식

    뱅크샐러드 내 통합한도조회


    연체 금리

    약정이자율+3%(최대 연 20%)


    이자부과시기

    매월 신청 납입일에 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납부(이자후취)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조건

    급여소득자 : 재직 5개월 이상, 연소득 1,2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 : 사업기간 4개월 이상, 연소득 6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 : 공적연금 1회 이상 수령자, 연소득 600만원 이상
    *인정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SGI서울보증 내부 심사기준 통과자 (단, 신용관리대상자 및 채무불이행/연체중인 고객 대출 불가)


    필요서류

    신분증( 그 외 필요서류 스크래핑)


    부대비용

    없음


    유의사항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평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평점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표 전화번호 1599 - 003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수수료, 컨설팅비 등) 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 02-3145-8530)
    - 가계여신 채무자인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 등 직장변동 및 승진 등으로 소득 또는 재산 증가, 신용평점개선, 전문직자격증 취득 및 종사, 추가담보제공)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미포함)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 · 승진 · 재산증가 ·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기 · 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 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 17조 제 2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 1항 · 제 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저축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채널에는 대표번호(1599-0038) 연락이나 영업점으로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 해지를 위하여 제출하는 계약해지요구서에는 ①금융상품의 명칭, ②계약의 해지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품문의
    우리금융저축은행 고객센터 : 1599-0038

     

    상품제공 작성부서 : 우리금융저축은행 포용금융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