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평균금리
13.92%
최대 한도
3,000만원
81위
대출 금리
• 최저 연 13%~최고 연 19% (2024년 6월 18일 기준)
• 산출기준 : 기준금리(조달원가 등) + 가산금리(고객 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 한도
• 최저 200만원 ~ 최대 3,000만원
대출 기간
• 최소 6개월 ~ 최대 60개월(6개월 단위)
금리 유형
• 고정금리
대출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연체 금리
• 약정대출금리+연체가산이자율(3%)
※ 연체이자율 상한: 연 20%이내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신청조건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1,200만원 이상 직장인, 자영업자
•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20세 이상 내국인
• KCB 개인신용평점 475점 이상인 고객
필요서류
• 신분증, 공동인증서
- 직장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가입내역서
* 공동인증서를 통한 자동제출
부대비용
보증여부
•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인지세
• 없음(대출금액 5,000만원 이하)
유의사항
•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 불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 한 때 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 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 대출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연소득 상승)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증빙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계약 체결시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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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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