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하나은행
하나원큐새희망홀씨Ⅱ

평균금리

6.47%

최대 한도

3,500만원

    신용 전체
    화살표
    6.47%

    금리쿠폰 적용

    전체 금리순위

    1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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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대출 금리

    최저 연 5.251% ~ 최고 연 10.5% 주1)

    · 최저금리기준 : 2024.04.01. 현재, 기준금리 주2) 3.581%(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율) + 가산금리 주3) 2.670%(내부신용(ASS)1등급, 대출기간 1년, 분할상환) - 부수거래 감면금리 주4) 및 기타감면금리 주5) 1.0% (최대적용시)
    · 최고금리기준 : 2024.04.01. 현재, 기준금리 주2) 3.581%(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율) + 가산금리 주3) 6.919%(내부신용(ASS)13등급, 대출기간 5년, 분할상환) - 부수거래 감면금리 주4) 및 기타감면금리 주5) 미적용시

    주1)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부수거래 및 기타감면금리
    주2) 기준금리 : 대출개시일에 결정되며, 변동주기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주기:12개월]
    주3) 가산금리는 내부신용등급, 대출신청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4)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최대 0.9%) : 급여이체(0.4%), 제휴카드결제(최대0.3%), 적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0.2%)
    주4)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대출 실행 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항목별 감면조건 세부기준은 추가약정서(가계대출 금리감면용) 및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세요.
    주5)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 : 청년층(만34세 이하), 고령자(만65세 이상) (각 0.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대출 한도

    1백만원 ~ 3천5백만원


    대출 기간

    5년 이내


    금리 유형

    변동금리 (변동주기 : 6개월)


    대출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연체 금리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이며, 최고 연 15%입니다.


    이자부과시기

    후취 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신청조건

    대출신청일 기준 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이고 현재 6개월 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스크래핑에 의해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정상 납입 손님 (단, CB신용평점 하위 20%는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내부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여부: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예: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의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전화,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당행에서 최근 1개월 이내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헹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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