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58위
주요 특징
다양한 정부지원 대출을 성실상환한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1금융권 정부지원 대출
대출 금리
▪ 최저 연 3.65% ~ 최고 연 9.70% (보증료 별도 2025.05.12.기준)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3.07% ~ 9.12%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는 고객부담으로 금리에 포함되어 징구됩니다.
※ 보증료 : 보증잔액의 기본 2.5%
-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 우대금리 대상자는 최고 연 0.99% 이내에서 보증료 우대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한도
▪ 최소 5백만원 ~ 최대 25백만원
- 서금원 자체보증 CSS등급 및 신용·부채 개선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됨
- 햇살론뱅크 및 서민금융진흥원 타상품 기보증 대출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됨
대출 기간
▪ 3년 또는 5년
금리 유형
▪ MOR고정형
대출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 대출기간 이내에서 1년 부여 가능
연체 금리
▪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3%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신청조건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부대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보증료 : 보증잔액의 2.5%(금리에 포함되어 징구)
유의사항
▪ 이 광고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이며, 보증료를 포함하여 징구합니다. 교육세(최종금리의 0.50%)는 별도 적용됩니다. 기준금리는 MOR고정형 기준이며, 가산금리는 당행 자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우대금리 : 우대금리 최고 연 0.99%p 이내에서 금리우대(보증료에서 인하)
▪우대금리 항목 :
▶사회적배려 대상자 택 1 (0.9%), 금융교육·컨설팅이수자 (0.09%), 저소득 청년 (0.45%)
- 사회적배려 대상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금융교육·컨설팅이수자 - 보증신청 시점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저소득 청년 -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하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타금융기관 거래상황,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고객 등 당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을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및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위반(이하 “법 위반”)하여 여신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이 계약서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보다 늦은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00-4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