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e프라임신용대출

평균 금리
7.07%
최대 한도
7,000만원
  • 직장인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없음
  • 당일입금
  • 모바일
  • 인터넷
  • 만기일시상환
  • 원리금균등상환

    ticket-won
    금리쿠폰 적용

    전체 금리순위

    40위


    상품 정보

    대출 금리

    연 5.75% ~ 연 9.89%(2026년 07월 01일 기준, 고정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교보생명 계약자적립액 평균이율
    * 가산금리 : 업무원가,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목표이익, 가감조정 등으로 차등 적용


    대출 한도

    최저 100만원 ~ 7,000만원


    대출 기간

    5년 ~ 10년 (연단위)


    대출상환방법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신청 및 약정방법

    모바일앱/웹


    연체 금리

    대출금리 + 연 3.0% (최고 연 19.0%)


    이자부과시기

    1개월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교보생명에 1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
    (재직 1년 이상이며 연소득 5,000만원 이상)
     


    필요서류

    없음


    부대비용

    없음


    대출관련비용

    대출금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비용이 차등 부과


    유의사항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교보생명보험(주)
    • 해당 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2026년 07월 01일 기준으로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보생명의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 고객님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객님의 신용점수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은 고객님의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하여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연체에 따른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당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대출자료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법령 및 제3자의 이익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등을 사칭하여 고객정보를 요구하고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신용점수 상향비, 대출진행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이니 주의 바랍니다.
    • 기타 교보생명 대출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보생명 홈페이지(www.kyobo.com)를 참조하시거나 교보생명 여신고객센터(1588-101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 승진,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상승 등) 금융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융자센터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 홈페이지, 여신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신청시기, 횟수제한 없음)하며 금융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가계대출: 금리인하 수용여부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및 소득정보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상품에 따라 보험거래 유지여부 및 대내외 대출 거래 연체정보(이력)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 재산 증가: 소득 증가(취업, 승진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수용 여부 결정 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신용평가사 신용평점 상승한 경우,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용대출은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담보대출은 NICE평가정보(주)의 신용평점을 반영함
    •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당사 금융마이데이터 유효등록 고객할인), 당사 금융 마이데이터 [이용약관동의/업권 1개 이상 자산 연동] 모두 충족한 경우 대출 건별 1회에 한하여, 연체 등 공통요건 이상 없을 시 할인될 수 있습니다.  (단, 신용대출 한함)
    •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