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평균금리
7.21%
최대 한도
6,000만원
23위
대출 금리
연 5.95% ~ 연 14.65% (2024.05.03 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교보생명 계약자적립액 평균이율
- 가산금리: 업무원가,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목표이익, 가감조정 등으로 차등 적용
대출 한도
최저 100만원 ~ 최대 6,000만원
대출 기간
5년 ~ 10년 (연단위)
대출상환방법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신청 및 약정방법
모바일앱, 인터넷, 융자콜센터 (1588-1010), 융자센터 방문
연체 금리
대출금리 + 연 3.0% (최고 연 19.0%)
이자부과시기
1개월 후취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교보생명에 1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
(재직 1년 이상이며 연소득 3,000만원 이상)
필요서류
없음
부대비용
없음
유의사항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교보생명보험(주)
• 해당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2024년 05월 03일 기준으로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보생명의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 고객님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객님의 신용점수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은 고객님의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하여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연체에 따른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등을 사칭하여 고객정보를 요구하고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신용점수 상향비, 대출진행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이니 주의 바랍니다.
• 기타 교보생명 대출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보생명 홈페이지 (www.kyobo.com)를 참조하시거나 교보생명 융자콜센터(1588-101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 승진,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금융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융자센터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신청시기, 횟수제한 없음)하며 금융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가계대출: 금리인하 수용여부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및 소득정보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상품에 따라 보험거래 유지여부 및 대내외 대출 거래 연체정보(이력)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 재산 증가: 소득 증가(취업, 승진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수용 여부 결정 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신용평가사 신용평점 상승한 경우,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당사 금융마이데이터 유효등록 고객할인), 당사 금융 마이데이터[이용약관동의/업권 1개이상 자산연동] 모두 충족한 경우 대출 건별 1회 한하여, 연체 등 공통 요건 이상 없을 시 할인 될 수 있습니다.
•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