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44위
대출 금리
연 5.50%~10.00%(고정)
[기준일자 : 2026.01.01]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
대출 한도
300만원 ~ 1,500만원
대출 기간
최대 5년(1~5년, 연단위운영)
대출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 금리
약정이율 + 3% (단, 법정최고금리 이내)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공통안내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상태 개선·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추가담보제공·거래실적 개선·연체이력 해소 등)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단,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법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약금 등 수수료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인자 (단, 3개월 이상 연속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한자)
부대비용
보증요율 연 2.5% 이내(대출취급시 수취)
[구분 1]
①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연 0.5% 할인
[구분 2]
① 서금원 신용·부채 컨설팅 이수자 보증료 0.1% 할인
② 금융교육이수자 보증료 0.1% 할인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0.1% 할인
④ 복지멤버십 가입자 0.1% 할인
각 구분 내에서는 중복적용불가, 구분1과 구분2는 중복적용 가능
유의사항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