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신한저축은행
햇살론/온라인햇살론

평균금리

9.83%

최대 한도

2,000만원

  • 햇살론
  • 직장인대출
  • 간편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없음
  • 당일입금
  • 모바일
  • 원금균등상환
    신용 전체
    화살표
    9.83%

    금리쿠폰 적용

    전체 금리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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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평균 금리 산정 기준

    뱅크샐러드 마이데이터 최근 12개월 자료 집계 기준


    주요 특징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제공하는 정책금융대출


    대출 금리

    · 연 9~11% 대(매월 변동)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대출 한도

    2,000만원까지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금리 유형

    변동금리


    대출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연체 금리

    약정이율 + 3% (연 15% 이내)


    이자부과시기

    매월 신청 납입일에 분할상환원금과 이자 납부 : 이자 후취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조건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1개사 이상의 개인신용평가사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3개월 이상 근로자)
    ※ ‘24년 기준 NICE 749점, KCB 700점 이하

    온라인햇살론 대상자 : 햇살론 직장이 대상자 중 
    ① 현 직장 최근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정상 납부
    ② 공동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보유

    ※ 온라인햇살론을 신청할 경우 기존 햇살론 대비 금리가 0.5%p 인하됩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재직, 소득서류 제출


    부대비용

    보증요율 연 2.5% 이내
      ① 저소득(연 35백만원 이하) 청년(34세 이하) 0.5%p 인하
      ② 사회적배려대상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활근로자는 연 1%p 인하
    ※ ①,②항목 중복인하 불가  

    *금융교육 또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자 보증요율 0.1% 인하

    * 사회적배려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동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유의사항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는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당사는 다수의 대출상품이 존재하며 상품별로 대상, 한도, 금리가 다릅니다. 상담과정에서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을 안내해드립니다.
    ·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용평점, 소득, 금융거래 상황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지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스탁론,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제외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시 행사 불가)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44-777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savings.com) 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3-00893 (23.08.07~24.08.06)
    준법감시인심의필 리테일
    2023-01025 (23.07.31~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