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71위
대출 금리
최저 연7.90% ~ 최고 연9.65%(교육세포함, 2025.09.22.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2.71%) + 가산금리(연3.03%~연5.46%) - 우대금리(0.50%) + 추가가산금리(마이너스인 경우)
연 0.5%
※ 교육세 : 최종 대출금리의 0.5%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광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하세요
▷ 우대금리 : 아래 항목 합산 최고 연0.5%p 이내에서 우대
1) 요구불예금 1개월 평균잔액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연 0.10%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연 0.15%p
·5백만원 이상 - 연 0.20%p
2) 신용(체크)카드 3개월 이용실적 :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연 0.10%p
·3백만원 이상 - 연 0.20%p
3) 선택적용 :
·급여이체실적 - 연 0.20%p
·가맹점결제대금이체실적 - 연 0.20%p
대출 한도
마이너스대출 : 최저 1백만원 ~ 최고 5천만원
일시상환 및 원금균등분할상환 : 최저 1백만원 ~ 최고 1억5천만원
◦ 연소득,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및 타행대출은 차감됩니다
금리 유형
- 신잔액 COFIX 12M
대출 만기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전액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영업점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기한연장 시 개인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대출은 계약갱신 불가합니다.
대출상환방법
일시상환 / 마이너스 /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실행) 가능시간
00시30분 ~ 23시00분
연체 금리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차주별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3%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참고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중도상환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여대출기간 / 대출약정기간
-중도상환수수료율 : 변동금리(0.31%), 고정금리(0.32%)
-최초 약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전액 면제
신청조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또는 ‘스크래핑’을 통해 재직이 확인된 만 25세 이상의 급여소득자
-제외대상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여신 비적격자
-미성년자,외국인(재외국민 포함) / 연소득 2천만원 미만 / 재직기간 6개월 미만
부대비용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세액 차등 적용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고객부담분은 최저 35,000원 ~ 최대 75,000원)
유의사항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추가가산금리’이며, 교육세(최종금리의 0.50%)는 별도 적용됩니다. 기준금리
는 일시상환 및 원금균등분할상환은 MOR12개월 기준, 마이너스대출은 MOR12개월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
산금리는 당행 자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추가가산금리는 마이너스대출인 경우
연0.50%p 추가 가산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
습니다.
▪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됩니다. 일수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
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또는 최종 이자수입일)로
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합니다. 단, 다음의 여신은 여신 취급일 당일부터 여신 만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
니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대출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및 원리금 납입 또는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지연배상금률(약정금리 + 3%, 최고 연 15%)이 발생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기한이익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전액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영업점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연장 시 개인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
니다. 분할상환대출은 계약갱신 불가합니다.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고객 등 당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
다.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
한 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을 반환한 경우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
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및 불공정영업행
위 금지를 위반(이하 “법 위반”)하여 여신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이 계약서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보다 늦은 경
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
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위상승 또는 직장변동에 따른 연소득증가, 신용등급 또
는 개인신용평점의 상승, 순자산증가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내부정책 및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평가결과 등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00-4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
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환방법/대출기간
▪일시상환 및 마이너스 : 1년(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10년(년단위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