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68위
대출 금리
최저 연6.18% ~ 최고 연13.96% (교육세포함, 2025.04.29.기준)
기준금리(신잔액COFIX 고정) + 가산금리(연3.85% ~ 연11.59%) - 우대금리
▷ 우대금리 : 아래 항목 합산 최고 0.5%p 이내에서 우대
1) 요구불예금 1개월 평균잔액 : 최고 연0.2%p
2) 신용(체크)카드 3개월 이용실적 : 최고 연0.2%p
3) (선택적용) 급여이체실적 또는 가맹점결제대금이체실적 : 연0.2%p
※ 선택적용 항목의 경우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우대금리는 취급 후 3개월까지는 연 0.5%p가 조건없이 적용되며, 3개월 후에는 전전월말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고객별 가산금리는 당행 내부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한도
최저 1백만원 ~ 최고 1억원
◦ 연소득,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및 타행대출은 차감됩니다.
대출 기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10년(년단위선택)
금리 유형
신잔액COFIX 고정형(재직기간 6개월 미만 또는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실행) 가능시간
00시30분 ~ 23시00분
연체 금리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차주별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3%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참고
이자부과시기
이자는 매월 후취 또는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하고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됩니다.
일수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또는 최종 이자수입일)로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단, 다음의 여신은 여신 취급일 당일부터 여신 만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중도상환 수수료
-산식: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여대출기간 / 대출약정기간
-중도상환수수료율 : 고정금리대출(주): 1.5% / 변동금리대출: 1.3%
-(주)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하거나, 금리변동주기 및 고정금리 기간이 3년 이
상이 경우
-대출약정기간: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을 약정기간으로 함.단,대출약정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
이 짧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을 대출약정기간으로 간주함.
-최초 약정일(갱신,대환 포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전액 면제
신청조건
- 만 25세 이상의 급여소득자
-제외대상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여신 비적격자
-미성년자,외국인(재외국민 포함) /
부대비용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고객부담분은 35,000원입니다.
유의사항
-이 광고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하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신용도, 타금융기관 거래상황,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고객 등 당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을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및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위반(이하 “법 위반”)하여 여신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이 계약서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보다 늦은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00-4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