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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직장인중금리대출

평균금리

9.5%

최대 한도

1억원

  • 직장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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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 인터넷
  • 원리금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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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9.5%

    금리쿠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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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대출 금리

    ■최저 연 7.51% ~ 최고 연 12.81% (기준금리 3개월CD유통수익률 적용 시, 2023년01월02일 현재, 3개월CD유통수익률 연4.01%),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적용 조건 포함)


    이자율(연)&우대금리

    ■이자율(연)
    - 고객최종금리 : 기준금리 + 개인별 가산금리(은행내부신용등급별 가산금리 - 조건별 우대금리)
    - 개인별가산금리는 최저 연 3.5% 이상 적용
    - 은행내부신용등급별 가산금리 : 연 4.0% ~ 연 8.2%

    <2024년 2월 1일 기준>
    *3개월  CD수익률 (연3.68%)기준: 최저 연 6.68%부터 ~ 최고 연 11.88%
    *단기 COFIX(연 3.67%) 기준: 최저 연 7.27% ~ 최고 연 11.97%
    *금융채 6개월(연 3.65%) 기준: 최저 연 6.65%부터 ~ 연 11.85%
    *금융채 1년(연 3.60%) 기준: 최저 연 6.60%부터 ~ 최고 연 11.80%
    *금융채 2년(연 3.64%) 기준(기간금리 적용): 최저 연 7.64%부터 ~ 최고 연 11.84%
    *금융채 3년(연 3.74%) 기준(기간금리 적용): 최저 연 7.74% 부터 ~ 최고 연 11.94%
    *금융채 5년(연 3.86%) 기준(기간금리 적용): 최저 연 7.86%부터 ~ 최고 연 12.06%


    ■급여이체 연 0.5%
    1)적용요건
    -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급여통장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 급여이체통장 개설 및 급여이체 지정일을 반드시 등록해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기존 급여통장을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급여 통장을 등록하고 급여이체 지정일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되어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매달 월 내에 입금된 금액만 당월급여로 인정되며, 대출금 입금액은 제외됩니다.
    2)급여이체방식 안내
    - 회사이체 방식 
    1. 회사에서 펌뱅킹, 지로,센터처리 등을 이용하여 대랑급여이체서비스로 입금한 경우
    (자금의 성격은 반드시 '급여'로 인식된 경우만 인정되며, '일반'으로 이체된 경우 인정되지 않음)
    2. 회사에서 일반 인터넷뱅킹 대량이체, 실시간 이체 등을 통하여 지정일이 아닌 다른날짜에 이체한 경우 회사 급여이체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에서 '급여'대량이체로 입금한 경우는 인정가능하며 '일반' 대량이체로 입금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대출 한도

    ■최저 1백만원 ~ 최고 1억원


    대출 기간

    ■1년 ~ 10년 (연단위) 
    (단, 고객에 따라 만기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 유형

    ■3MCD(기준금리 3개월CD유통수익률)


    대출 만기

    ■1년 ~ 10년 (연단위) 
    (단, 고객에 따라 만기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 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신청 방식

    ■ 모바일접수


    연체 금리

    ■(연체발생시점)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연3%) 
    [연체이율은 최고 연 15%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자부과시기

    ■상환방법 등에 따라 이자 납입일을 정하면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3년이내 상환 시 상환금액의 0.7%


    신청조건

    ■19세이상 급여생활자로 당행 신용평가 시스템(은행내부 등급 1~8등급이내)에 의해 승인을 받은 고객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확인서류 : 소득 및 재직확인서류, 영업확인서류


    부대비용

    ■인지세 : 대출약정 시 납부세금(인지세법)으로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부담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고객부담 3만5천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부담 7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