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신규발급 받고 연회비 100% 캐시백 받자!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벤트 기간

2024. 1. 15 ~ 2025. 1. 14

 

대상

뱅크샐러드에서 롯데카드를 발급받은 롯데카드 신규회원

 

대상카드

카드 혜택 상세 화면 내 '연회비 100% 캐시백'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카드상품

 

연회비

카드상품에 따라 최저 10,000원 ~ 최고 125,000원 지급

 

캐시백 지급조건

아래 2가지 항목 모두 충족 후 다음 달 20일까지 유지하면 다음 달 말 제공 
* 카드 신청 시 아래 항목 선택 후 발급
1.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선택
※ 발급월 기준 다음달 20일까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 및 유지 시 캐시백 지급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 수수료율은 회원에 따라 4.9% ~ 19.9%(23년11월 기준 평균이자율 17.9%)가 적용되며 수수료율 산출기준은 기준금리+조정금리(조정금리는 회원 개인신용평점, 이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입니다.

2. 발급한 카드를 '롯데카드 앱카드'에 등록
※ 발급월 기준 다음달 20일까지 앱카드 등록 및 유지 시 캐시백 지급

 

캐시백 지급일

발급 후 조건 충족 시 발급월 다음 달 말 까지 롯데카드에 등록된 계좌로 캐시백 지급
* 캐시백은 롯데카드에서 제공

 

유의사항

- 본인 개인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신규회원만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이벤트 기간 동안 대상 카드를 중복 발급받을 경우 1회만 캐시백 해드립니다.
- 연회비 캐시백은 기간 내 발급카드 보유 시 제공되며, 발급 첫 해의 연회비만 캐시백을 제공해 드립니다.
- 이 이벤트페이지를 통해 대상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만 연회비 캐시백이 제공됩니다.
- 전화신청 및 다른 사이트를 통한 발급 건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카드 발급 건 및 가족카드를 이미 소지한 회원님의 본인카드 발급 건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롯데카드의 다른 이벤트(친구에게 카드추천, 타 응모 이벤트 등)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이벤트는 롯데카드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종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업종은 롯데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해야 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 수수료율: 4.9% ~ 19.9%(23년11월 기준 평균이자율 17.9%)  
수수료율= 기준금리+조정금리(조정금리는 회원 개인신용평점, 이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는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가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약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비율에 따른 원금과 이자가 함께 결제일에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 됩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문의는 롯데카드 고객센터(1588-8100)로 연락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뱅크샐러드는 롯데카드㈜의 신용카드 회원모집업무를 대리·중개합니다.
- 뱅크샐러드는 다수의 금융회사를 대리·중개합니다.
- 뱅크샐러드는 롯데카드㈜의 금융상품 계약체결권한이 없습니다.
- 뱅크샐러드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롯데카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입니다.


연체이자율 : 회원별 · 이용상품별 약정이율 + 최대3%,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내
단, 연체발생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약정이율을 적용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E01556호 (2024.01.15~2025.01.14)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4-C1h-00856호 (2024.01.26 ~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