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혜택 제공 기준

모든 가맹점은 현대카드 가맹점 등록 기준

 

이용 금액 산정 기준

  • 전월 이용 금액은 전월 1일~말일까지 현대카드X(본인+가족 카드)의 일시불 및 할부 이용 금액임
  • 연간 이용 금액은 카드 최초 발급 확정월 포함 12개월까지 현대카드X(본인+가족 카드)의 일시불 및 할부 이용 금액임(재발급 시에도 최초 카드 발급월을 기준으로 12개월산정)
  • 할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시 최초 승인일 기준으로 해당월의 이용금액에 포함
  • 전표매입 지연, 매출 취소의 경우 이용 금액 합산이 달라질 수 있음
  • 매출 취소 시 취소 발생월이 아닌 승인월 이용 금액에서 제외되며, 취소 금액으로 전월 이용 금액 미충족 시 당월 할인 혜택 미제공
  • 대중교통, 정기결제 등 사후 승인 가맹점 이용 금액과 해외 이용 금액은 매출일자 기준으로 해당월의 이용 금액에 포함
     

이용 금액 합산 제외 기준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제수수료, 이자
  • 국제브랜드 수수료 및 해외서비스 수수료
  • 공과금 납부액(국세, 관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벌과금, 과태료, 인지세, 송달료, 민원 발급 수수료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
  • 상품권 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및 선불 카드 구매·충전 금액
  • 현대카드X 이용 금액만 인정되며, 그 외 모든 카드(현대카드X(구) 포함) 이용 금액은 합산 불가

 

할인 제외 기준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제수수료, 이자
  • 국제브랜드 수수료 및 해외서비스 수수료
  • 공과금 납부액(국세, 관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벌과금, 과태료, 인지세, 송달료, 민원 발급 수수료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
  •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서비스 이용 수수료
  • 초·중·고교 학교 납입금, 사립유치원 교육비,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 상품권 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및 선불 카드 구매·충전 금액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금
  • 고속도로 통행 요금, 후불하이패스 카드 이용 금액, 고속버스 (차내 단말기 및 고속버스 앱 결제 포함)
  • 현대카드의 모든 할인 서비스 및 무이자 할부 이용 금액

 

기타 기준

  • 모든 가맹점은 현대카드 가맹점 및 업종 분류 등록 기준
  • X 긴급할인(선지급 포인트 서비스)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혜택으로 받는 할인 금액 및 추가 혜택으로 받는 캐시백 금액은 X 긴급할인 상환으로 적용 (본인 및 가족 카드 통합 기준)
  • 카드 이용 대금 연체 시 약정 금리+연체 가산 금리3%의 연체 금리가 적용됩니다.
    (회원별,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법정 최고 금리 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점 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 일시불: 거래 발생 시점 기준 최소 기간(2개월)의 유이자 할부 약정 금리+연체 가산 금리3%
    - 무이자 할부: 거래 발생 시점 기준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 할부 약정 금리+연체 가산 금리3%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카드 신청 전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뱅크샐러드는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 업무를 대리 중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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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 - C1h - 09227호 ( 2025.06.23 ~ 2026.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