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서비스
기타 특별서비스
기타
유류세 환급서비스
*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 카드제란?
2008.10.1일부터 2009.6.30일까지 국세청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제도 시행에 따라 1톤이하 소형화물차 이용자가 유류구입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유류세 환급은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사용할 경우 청구시 할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회원가입조건
최대적재량 1톤이하 소형화물차(1,000cc미만 경형화물차 포함) 소유한 개인(단, 해당 화물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하나의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계속 사용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3개) 중 하나의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만을 사용
따라서, 처음 발급받은 카드사의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를 환급기간 종료시 까지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환급기간중 중도 카드사 변경 불가)
*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유류세 환급
* 환급금액 : 휘발유, 경유 : 리터 당 250원/ LPG : 리터 당 160.82원
* 환급한도 : 환급기간(2008.10.1~2009.6.30) 중 10만원 이내
* 단, 환급대상 이외 차량에 주유 또는 타인 대여시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적용은1일 2회, 회당 주유금액은 10만원 까지 적용됩니다.
(예시) 2008년 8월 1일 서울지역 경유 환급기준유가* 1,840원 일 때
서울에 위치한 SK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경유 5만원 주유 유류세 환급
: 50,000원÷1,840원(환급기준유가)
= 27.17 (소수점 두자리 미만 절사)/L×250원=6,792원(원단위 미만 절사) 환급
- 신용카드 : 카드대금 청구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43,208원 청구
- 체크카드 : 2영업일 이내 6,792원 연결계좌로 환급
* 환급기준유가
환급기준유가는 한국석유공사 (www.petronet.co.kr)에서 공시하는 광역시/도 별 주유소/충전소 週단위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사용량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전표상의 사용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