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LOCA 나누기 혜택은 이용하신 내역이 포함된 결제일의 2영업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시: 결제일이 21일(월요일)인 경우, 17일(목요일) 까지 신청 가능
  •  LOCA 나누기 혜택은 08:00~22:50 까지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22:51~07:59 에는 예약신청 됩니다.)
  • 예약신청 건은 다음날 오전에 처리되며, 정상처리여부는 롯데카드앱의 LOCA 나누기 혜택 결과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LOCA 나누기 카드를 통해 롯데카드에 접수된 매출에 한해 LOCA 나누기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이용금액도 롯데카드에 접수 후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롯데카드앱을 통한 LOCA 나누기 신청 건에 한하여 LOCA 나누기 혜택이 적용되며, 홈페이지, 콜센터, 카드센터에서는 LOCA 나누기 혜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결제 편의를 위한 일시불 거래 건의 상환방식 변경으로, 할부거래법상 할부 거래가 아니므로 철회권, 항변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LOCA 나누기 혜택은 신청 후 취소 또는 변경이 어려우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할부 결제 시에도 LOCA 나누기 혜택의 건당 이용금액 및 혜택 적용 개월 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할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적용 개월 수 기준 미충족 시 할부 이자 발생)
    - 예시
    (1) 3개월 할부로 40만원 결제 → 할부 이자 미발생
    (2) 5개월 할부로 40만원 결제 → 할부 이자 발생 (유이자 할부 적용)
    (3) 6개월 할부로 40만원 결제 → 할부 이자 미발생
  • 롯데카드 이자 상품(유이자 할부, 분할납부, 리볼빙)을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 회원은 LOCA 나누기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이용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상품설명서 뒷면을 확인해주세요.
  • 혜택 제외 기준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초·중·고교납입금, 대학등록금, LH·SH 공사 공공임대료, 부동산 임대료, 장애인 고용부담금, 오토·스마트 캐시백 신청 이용금액, 기프트·선불카드 충전 및 구매, 포인트충전,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구매, PC방, 귀금속,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택시, 고속버스, 고속도로 통행요금, 무승인전표(자판기, 터널통행료, 항공 기내 이용), 벌금, 과태료, 민원 발급 수수료, 관세납부, 인지세, 송달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이자 및 각종 수수료, 유이자할부·무이자할부·슬림할부·리볼빙·분할납부 적용된 결제 건, 선결제·부분입금·부분취소·포인트사용 등이 적용된 결제 건

 

- 연회비 : 국내전용 20,000원, 해외겸용(MASTER, AMEX) 20,000원
- 계약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 업종은 롯데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뱅크샐러드는 롯데카드㈜ 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 업무를 대리· 중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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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이자율 : 회원별 · 이용상품별 약정이율 + 최대3%,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내
단, 연체발생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약정이율을 적용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E21619호 (2025.09.25 ~ 2026.08.31)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5-C1h-14354호 (2025.09.25 ~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