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기준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확인비용 세액공제까지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 🤯그 중에서도 성실신고대상자까지 확인하고 챙기기 번거로우셨죠? 2025년 기준 업종별 매출 기준과,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절세·세액공제 혜택까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혹시 내가 더낸 세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2025 성실신고대상자기준 총정리!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일부 법인 포함)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장부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에요.
💡도입 목적
매출이 큰 사업장의 매출누락, 허위경비 등 탈루를 막고 투명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신고 기한
일반 사업자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제출 방법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
성실신고대상자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서 내가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유형이 ‘S’인 경우에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아래표의 수입금액은 단순 매출뿐 아니라 임대료, 판매장려금, 재고자산 평가액 등도 포함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업종 구분 | 업종별 |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
---|---|---|
제1호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5억원 이상 |
제2호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이상 |
제3호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이상 |
성실신고법인
- 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2.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3.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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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확인비용 공제? 절세·세액공제 혜택 모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아래와 같은 특별한 절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 수수료 세액공제
세무사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수수료의 60%를 최대 120만원까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실신고확인 비용으로 100만원을 세무사에게 지급했다면,이 중 60만원을 올해 내야 할 종합소득세에서 빼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
과소 신고(덜 신고)한 사업소득이 경정(수정)된 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다음 3년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실제 소득 1억 5천만 원인데 1억 3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과소 신고했다면 과소 신고액(2천만 원) 이 경정 금액(1억 5천만 원)의 13.3%로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3년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불가능한거죠.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근로자 연말정산처럼, 사업자도 본인·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세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항목 | 공제율 | 한도 | 비고 |
---|---|---|---|
의료비 | 15%(일반) | 700만원 | 난임 30%, 미숙아 20% |
교육비 | 15% | 본인/장애인 무한도 영유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 |
월세 | 15~17% | 연 1,000만원 |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처리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세무사 수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해요! 또한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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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은?
가산세가 붙어요
1️⃣ 산출 세액 × (확인서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 / 종합소득 금액) × 5%
2️⃣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돼요. 여기에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도 별도로 붙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미제출 등 신고불이행 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무대리인 징계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을 소홀히 하면 세무사법상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성실신고대상자라면 확인서 제출만으로도 세무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도 큰 만큼, 꼭 확인하시고 신고하세요!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안내
세액공제의 모든 것 |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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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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